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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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642회 작성일 22-11-08 10:28본문
□(개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 11. 30.(수)까지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납부기한 2023. 1. 31.(화))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 3천 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2. 11. 30.(수)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태경회계법인님에 의해 2022-11-15 10:07:35 온라인상담에서 이동 됨]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납부기한 2023. 1. 31.(화))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 3천 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2. 11. 30.(수)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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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hwp (5.5M)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08 1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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