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조정지역 중과세 폐지…기본공제 9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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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731회 작성일 22-12-16 11:16본문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세율 완화 수준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8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종부세 완화 방안을 여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1가구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저가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2월 8일자 A1·6면 보도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내년부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고, 그 외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기본공제 금액이 9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여야는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2~6.0%의 중과세율이 아닌 0.6~3.0%의 기본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조정 2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야 합의안이 시행되면 2주택 보유자들은 9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은 뒤 최대 3.0%의 기본세율로 종부세를 부과받는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아직 존재한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과세표준 94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6% 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각 구간의 세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저희 당은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고, 저가 주택 보유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시정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며 “9억 기준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대신에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렇게 되면 종부세 대상자가 122만명에서 66만명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3주택자라고 해도 공시가 합산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예컨대 저가 연립주택을 3채 보유한 사람이 공시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기본세율로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종부세 기본공제와 1세대1주택자 공제 기준을 상향하고, 2주택자까지 다주택자 중과 폐지에 합의하면서 내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20년 66만5000명에서 올해 122만명으로 급증했다.
만약 정부·여당안대로 다주택자 중과 전면 폐지를 가정하면 정부의 내년 종부세액 전망치는 1조7000억원(올해 4조1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저희 당은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고, 저가 주택 보유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시정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며 “9억 기준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대신에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렇게 되면 종부세 대상자가 122만명에서 66만명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3주택자라고 해도 공시가 합산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예컨대 저가 연립주택을 3채 보유한 사람이 공시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기본세율로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종부세 기본공제와 1세대1주택자 공제 기준을 상향하고, 2주택자까지 다주택자 중과 폐지에 합의하면서 내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20년 66만5000명에서 올해 122만명으로 급증했다.
만약 정부·여당안대로 다주택자 중과 전면 폐지를 가정하면 정부의 내년 종부세액 전망치는 1조7000억원(올해 4조1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 - 매일경제 전경운기자, 이종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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