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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갑시다"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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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729회 작성일 23-01-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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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2년도 이틀 남았는데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개되곤 합니다.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간략하게 핵심만 뽑아 정리해봤습니다.

제주에만 적용되는 분야는 [제주]라고 표시했습니다.

■ 행정·복지분야

▶ 만 나이 통일 :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 계약·공문서 등에서 따지는 나이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0살·1살 아동 부모급여 지급 : 만 0살의 경우 월 70만 원이,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살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 이용시 지금처럼 월 5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살 월 100만 원, 1살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인상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등에 사용됩니다. 1명당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 소비기한 시행 :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 그동안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충남 등 6개 지자체에서만 발급 가능하고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던 장애인 교통복지카드가 전국에서 발급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제주] 제주자치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 인상 : 기존 290원/Kwh에서 50kw기준은 320원/Kwh, 100kw이상은 340원/Kwh으로 오릅니다.

▶ [제주]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 본격 운영 : '먹깨비'는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폐해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시된 앱입니다. 배달앱 중개수수료는 1.5%며 입점비나 월 사용료, 광고료 모두 무료입니다.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제주] 농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 :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농업인이나 신청기간 내 지방세 체납액 완납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업인 1명당 연 40만 원으로 탐나는전으로 충전됩니다.

▶ [제주]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 제주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자녀 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지원됩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자녀·장애인(중증)·다문화 가정인 경우 0.5% 가산(최대 160만원) 지원됩니다.

■ 경제·조세분야

▶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제주] 생활임금 인상 : 제주지역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660원에서 1만1,075원으로 오릅니다. 월 환산액은 231만4,675원입니다.

▶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 : 착오로 잘못 보낸 돈이 있는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출시 : 6월 출시 예정으로 5년 납입 시 정부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19∼34살 가운데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됩니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됩니다.

▶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갑니다.

▶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재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 :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확대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로또 3등까지는 웬만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증권거래세 인하 :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갑니다.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 인하됩니다. 과표 3,000억 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갑니다.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내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 [제주] 상·하수도 요금 인상 : 2023년 1월 납부 고지분부터 상수도는 5%, 하수도는 20% 인상됩니다.

■ 국방 병무

▶ 병장 월급 100만 원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100만 원이 됩니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 군부대 병영생활관 개선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순차적으로 2∼4인실로 바뀝니다.

▶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 장병 기본급식비는 올해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오릅니다.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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