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협의분할로 상속세를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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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718회 작성일 23-08-18 10:52본문
‘돈은 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다.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 법정까지 가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상속인들 간에 현명하게 재산을 분할했을 경우 상속세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협의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게 상속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상속공제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배우자 상속 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0억원의 상속재산가액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이 규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체크하자.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는 배우자 몫의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이 제외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 공제에서 불리하게 적용된다.
2)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를 확인하자.
배우자가 무조건 상속재산을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 이전에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분은 한도에서 차감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사전증여재산 등을 고려해 배우자가 어느 정도의 상속재산을 가져가야 공제액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법정상속분 상당)
3) 배우자 사망에 대한 재차 상속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배우자가 이후 사망해 재차 상속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배우자가 상속받을 재산가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배우자가 많은 재산을 상속받음으로서 당장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으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또다시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가액보다 배우자의 재산가액이 더 많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피상속인의 상속세 세율 구간이 10% 구간에 있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30억을 초과해 50% 세율 구간에 있을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세와 추후 배우자의 상속세를 함께 고려한다면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협의분할 시 배우자의 재산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재차 상속까지 고려한다면 배우자가 상속받을 재산의 종류도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협의분할 시 단기간 내 현금화하기 용이한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아 상속세를 배우자가 부담한다면, 상속세를 줄이면서 배우자의 재산 증식도 억제할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본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상속인 간에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4) 단기 재 상속 세액공제
상속 후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이미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배우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있다. 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 공제 규정은 재 상속이 되는 시점에 따라 1년에 10%씩 차감하여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재산 상태와 배우자가가 상속받을 재산의 형태, 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까지 모두 감안해 최적의 절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가 배우자에 한정해서 적용되는 규정이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직계비속 또는 대습상속에 따라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만 해당되는 공제규정이다.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동거하던 주택에 대해 해당 상속주택가액(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피상속인과 동거한 무주택인 상속인이 동거주택을 상속받아야 하며, 그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을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협의분할 시 반드시 고려할 부분이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10년 이상의 동거기간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며, 동거기간은 통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여’ 동거하지 않고 중간에 따로 거주한 기간이 있다면 그 전의 동거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동거기간을 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초본 기준으로 동거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계속하여 함께 거주했더라도, 주민등록초본 상 거주지가 달리되어 있다면 세무서에서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경우 주소를 달리한 기간에도 실제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 있으며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를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10년 이상 동거하는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도 포함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그 기간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3)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해당 주택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상속인(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한정)이 동거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만일 동거주택을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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