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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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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391회 작성일 23-12-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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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용처를 확대하였습니다.


 ○ 올해 5월 18일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9월 19일에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천 원을 할인받도록 하였으며, 


 ○ 9월 22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24년 중 모바일 쿠폰 순차 제공)입니다.  


 ○ 이와 같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총 13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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