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개월(3.25.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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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449회 작성일 24-01-09 07:51본문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건설·제조·음식‧소매업 등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약 128만 명), 수출기업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등 파격적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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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hwp (1.3M)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9 0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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