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사업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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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558회 작성일 24-01-17 10:02본문
기존에는 보조금 교부액에 따라 3억원 이상인 경우 검증대상사업(해당 사업의 집행정보 및 정산보고서를 검증)으로 분류되고,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감사 대상사업(해당기관의 전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검증대상사업을 1억원(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회계감사 대상사업을 3억원(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보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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