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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의 기본구조, 소득처분, 유보처분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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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3,900회 작성일 10-09-24 11:29

본문

[稅務調整의 基本構造]

1. 各事業年度 所得金額의 計算構造

(1)각사업연도소득

1)개념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파악된다. cf.소득원천불문
각사업연도소득이란 특정연도의 순자산증가액인 익금의 총액에서 순자산감소액인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cf. 사업연도: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정관규정 없는 경우 1/1-12/31
cf. 개인 과세기간 1/1(또는 사업개시일)-12/31(또는 폐업일)

2) 각사업연도소득은 간접법에 의해 계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결산확정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차가감소득금액
                  (+)기부금한도초과액                        세무조정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세무조정
                  (=)각사업연도소득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공제.감면세액
                  (+)가산세
                  (-)감면분추가납부세액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3)세무조정

1)개념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가감함으로써 세법상의 과세소득인 각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기업회계(결산)        차이조정(항목별세무조정)          세무회계(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수익                            (+)익금산입                                익금(순자산증가액)
                                  (-)익금불산입                 
비용                            (+)손금산입                                손금(순자산감소액)
                                  (-)손금불산입
결산서상당기순이익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정서식을 사용하게 됨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병세서( 갑, 을)

2)결산조정
장부기장에서 결산까지의 절차를 말하며 간접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는 특정손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결산조정항목은 법인의 확정결산에 비용으로 반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손금항목을 말한다. 따라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세무조정(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결산조정항목의 예)
가.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포함)(법법제23조)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나. 충당금과 준비금
  - 퇴직급여충당금(법법제33조) 그러나 단체퇴직보험료는 신고조정이 가능함
  - 대손충당금(법법제34조)
  -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단순신고조정가능함)
  -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법제35조) 
  - 법인세법상준비금 - 책임준비금(법법제30조) 및 계약자배당준비금(법법제31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법제29조)
    단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허용가능함
  - 조특법상준비금(중소기업투자준비금등) (잉여금처분에의한 신고조정허용)
   
cf. 신고조정을 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에 비용처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결산조정을 하는 경우보다 배당가능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배당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잉여금을 준비금으로 처분하여 준비금상당액을 배당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 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의 평가손(법법제42조제3항제1호)- 부패. 파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에 한함, (가격하락은 제외됨)
- 세법상 손금으로 확정되는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법법제62조)
단 결산시 반영 못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임의포기로 인정되는 것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함
-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한 사유로 인한 고정자산의 평가손(법법제42조제3항제2호)
- 시설개체.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으로서 장부가액에서 천원을 공제한 금액(법령제31조제7항)
- 다음의 주식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판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수실징후 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의 평가손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등
 다.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그 주식의 평가손(법법제42조제3항제4호)

3)신고조정
결산조정항목을 제외한 손금항목과 모든 익금항목에 있어서 기업회계상 수익. 비용의 계상 내용이 세법상 익금. 손금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차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신고조정항목의 의미
익금 〉수익  익금산입:      G.수익미계상  T. 익금해당          매출과소계상액
익금〈 수익  익금불산입:    G.수익계상      T. 익금이 아님      매출과대계상액   
손금 〉비용  손금산입:      G.비용미계상  T. 손금해당          단체퇴직보험료등
손금〈 비용  손금불산입:    G.비용계상      T. 손금이 아님      접대비한도초과액

(신고조정항목의 예)
  - 대표자등의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익금산입(법령제88조)
  - 퇴직보험료등의 손금산입(법령제44조의2)
  -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과 미지급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자산계상기부금의 손금산입(법법제24조)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계되는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법법제52조)
  -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차이로 인한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법제40조)
  - 외감법대상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법제61조)
  - 조특법에 의한 특례대상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조특법제30조)
  - 준비금 등의 손금산입특례
본래는 결산조정항목이나 결산조정을 하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에 해당하여 법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마찰해소목적으로 신고조정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둠
법인의 결산조정항목 중 조특법상의 준비금과 법인세법상의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법61.법령98)
조특법상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당해사업연도의 이익 처분시 당해 준비금의 과목으로 적립금을 적립하여야한다.

2. 益金의 稅務調整構造

(1)원칙
1) 익금항목
  세무상 반드시 익금산입항목(강제),  결산서상 과대. 과소계상 - 반드시 세무조정
2) 익금불산입항목
  손익계산서에 수익 계상시 세무조정
  예외: 익금불산입항목이 손익계산서에 수익계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처분이 필요한 경우 -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의 동시조정을 행함
     
      가. 비업부용토지취득세 중과분의 환입액을 토지감소로 계상
        (취득세중과분 환급시 처리)
          G  보통예금***                          토지***
          T  보통예금***                          세금과공과금(환입액) ***
          차이  토지***                            환입액***
          조정 (익금산입) 토지과대계상분***(유보)--취득시(-)유보조정의 사후관리임
              (익금불산입)취득세중과분환입액(이월익금)***(기타)   

        (당초취득시처리)
          G            토지                            보통예금
                      토지(취득세일반)                보통예금
                      토지(취득세중과)                보통예금
          T            토지                            보통예금
                      토지(취득세일반)                보통예금
                      세금과공과금                    보통예금
          차이        세금과공과금                    토지
          조정  (손금불산입) 세금과공과금중 취득세중과분 ***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토지과대계상분 ***(-유보)
 
    나. 투자유가증권평가익을 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
          (평가이익발생시)
          G      투자유가증권100  투자유가증권평가익(자본조정)100
          T      분개없슴
          차이  투자유가증권평가익100          투자유가증권100
          조정 (익금산입)투자유가증권평가익 100(기타)   
              (손금산입)투자유가증권 100 (-유보)

        (평가손실발생시)
          G      투자유가증권평이익(자본조정)100      투자유가증권150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자본조정)50
          T      분개없슴
          차이  투자유가증권150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150         
          조정 (손금산입)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150(기타)   
              (손금불산입)투자유가증권 150 (유보)

3.損金의 稅務調整構造

(1)원칙
1)손금항목: 강제(신고조정) - 과대계상(손금불산입세무조정). 과소계상(손금산입세무조정)
            임의(결산조정) - 결산서과소계상- 세무조정 없음  과대계상-세무조정
2)손금불산입항목:
 - 비용계상: 세무조정 
 - 비용미계상: 세무조정 없슴

(2)예외
1) 결산조정항목
  감가상각비,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법법준비금.조특법상준비금,대손금손금산입.감가상각자산의즉시상각,재고자산.고정자산등의 감액손실
예외)*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은 신고조정사항(강제)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기업회계와 차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신고조정도 허용)
    *조특법상준비금: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신고조정도 허용
    *소멸시효완성분등 일정한 대손금은 신고조정사항(강제)

2) 손금불산입항목의 자산계상 등
 손금불산입항목이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나하고 자산으로 계상된 경우로서 소득처분이 필요한경우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의 동시조정을 행함

[사례]
가. 증빙이 없는 비품을 자산계상한 경우 - 증빙불비비용
    G    비품 ***              보통예금***
    T    상여***                보통예금***
    차이  상여***              비품***
    조정 (손금불산입)대표자상여 (상여)
        (손금산입) 비품과대계상 ***(-유보)
          cf. 사후관리: 자산감가상각비용 계상시 손금불산입(유보)
   
나.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의 퇴직급여충당금 감소 계상
    G    퇴직급여충당금***      보통예금****
    T    가지급금      ***      보통예금***
    차이  가지급금(대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익금산입) 가지급금(대여금)과소계상액***(유보)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과대상계액 ***(-유보)

다.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의 자본조정계정 계상
    G      투자유가증권평가손***    투자유가증권**
    T      분개없습
    차이  투자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평가손**
    조정 (익금산입)투자유가증권 ** (유보)   
        (손금산입)투자유가증권평가손 ** (기타)

[所得處分]

1.益金(損金不算入)
1)사내유보 - 유보(세무상 잉여금 증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세무조정사항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
  발생원인:
  - 회계와 세무상 손익귀속시기차이,
  - 자산.부채 평가방법의 차이
  이러한 유보는 자산.부채의 회계상장부가액과 세무상장부가액을 상이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회계상잉여금과 세무상잉여금간에 차이를 발생히키게됨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참고: - 유보는 반드시 반대의 유보로 반전되어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게 때문에 추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며, 청산소득 및 자산가치평가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서식(을)에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함
- 세무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기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시
제품평가감 익금산입액,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건설자금이자과소계상액,각종준비금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미지급기부금등

2)사외유출
가. 상여
-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사용인 또는 임원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임
또한 소득이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을 제외)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인정상여)로 처분함
- 출자임원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고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지분을 합하여 당해법인총발행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출자자인 임원을 대표자로 본다(법령 제106조 제1항제1호)
- 상여로처분된 금액은 귀속자의 근로제공 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당해 법인에게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
- 인정상여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
  신고조정시 처분된 상여-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일(소령제192조제3항)
  결정 또는 경정시 처분된 상여-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날(소령제192조제2항
-인정상여수입시기(근로소득귀속시기)
 당해 법인의 결산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소령제49조 제1항제3호)
- 예시 귀속이 불분명한 매출누락액 및 가공경비의 유출액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나. 배당
-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과 임원제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에 행하는 소득처분임
-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당해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발행함
-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신고조정시 처분된 배당-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일(소령제192조제3항)
  결정 또는 경정시 처분된 배당-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날(소령제192조제2항
-배당소득수입시기(배당소득귀속시기)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소령제46조제6호)
- 예시 출자자가 부담할 출연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다. 기타소득
-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 임원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에 행하는 소득처분임
- 그 귀속자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공제액없슴)에 포함되어 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당해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발행함
-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신고조정시 처분된 기타소득-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일(소령제192조제3항)
  결정 또는 경정시 처분된 기타소득-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날(소령제192조제2항
-기타소득수입시기(기타소득귀속시기)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소령제50조제1항)

라. 기타사외유출(법인. 사업영위 개인 귀속)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소득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액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익금산입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예시]
- 법인주주귀속 가지급금인정이자
- 법인세등의 손금불산입액
- 기부금. 접대비등의 한도초과액
- 비업무용부동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 기준초과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액
- 타법인주식등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
- 비업무용토지취득세중과분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 소비성서비스업광고선전비한도초과액
- 보험업법인의 예정사업비 한도초과액
                                         
마. 잉여금(또는 실무적으로는 기타)
세무조정사항이 기업회계상 잉여금 과 세무상잉여금간에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예시
자기주식처분이익
3)잉여금 기반영 - 기타: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2.損金算入(益金不算入)
1)사내유보: - 유보 
2)잉여금
2)사내유보 및 잉여금 외: 기타

[留保의 事後管理]
1.直接影響
1)자동조정:
대손충/재고평/선급비용.선수수익/미사용소모품/부도어음대손상각 -6개월(1000원제외)
           
2)조건부조정:
*감상비한도초과액: 시인부족액발생. 양도 
*건설자금이자: 시인부족액발생. 양도 
*매출.매출원가: 수익. 비용계상
*자산고가양수 부당행위부인액: 상각비계상.양도
*퇴충한도초과액: 부인액지급
*단퇴충한도초과액: 부인액지급
*대손금 부인액: 소멸시효완성 등
*무상주 익금산입액, 유가증권저가양수액: 양도
*준비금한도초과액: 환입액 계상
*준비금신고조정액: 환입시기도래
*정기적금 미수이자: 손익귀속시기 도래
*미지급.가지급기부금: 지급. 비용 계상
*이연자산과소상각: 상각비계상
*외화평가차손익: 처분.수익. 비용계상
*자산부의 유보: 상각비계상. 양도

3)수정회계처리
유보금액이 수정회계처리에 의해 당해연도 수익. 비용에 계상된 경우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다.

2. 間接影響
가.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상각기초가액에 가산(정률법) - 당기상각범위액증가
나. 건설자금이자(상각자산분): 상각기초가액(정률.정액)에 가산
  - 당기상각범위액증가
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충당금누적액기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계산시 회사장부상 퇴충금에서 차감 - 한도액 증가
라. 단퇴충당금 한도초과액: 기손금산입보험료는 동 한도초과액이 제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마, 대손금 부인액: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임
바. 무상주익금산입액.유가증권저가양수액:지급이자손금불산입계상시 타법인주식에 무상주익금산입액.유가증권저가양수액이 가산됨
사. 준비금한도초과액: 준비금환입범위액계산시 당초회사게상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당기환입 범위액 계산
아. 상각자산 부의 유보액: 상각기초가액에서 차감 당기상각범위액감소
자.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보(-유보): 지급이자손금불산입게산시 비업무용토지장부가액에 유보액이 가감됨
차. 정기적금등 미수이자(-유보): 당기 만기이자수령금액 익금산입

*폐기물예치금 : 자산 but 세무상 지출: 손금산입. 반환: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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