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원천징수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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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9,319회 작성일 10-11-05 09:07본문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설] (출처: 국세청, 2010. 10.)
[기타소득의 범위]
1. 기타소득의 개념
(1) 정의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을 말한다.
(2) 소득구분의 중요성
위의 정의와 같이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이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 실무분야에서 소득구분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3) 근로소득과의 구분
동일한 유형의 용역 등에 지급한 대가도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진다.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일부 인적용역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고용관계 없이”를 표현하여 명확히 근로소득과 구분하고 있다.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예) 연구용역으로 인해 대학 등으로부터 받는 소득
특 성 내 용
- 독 립 성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계산과 자기책임하에 사업을 영위
(예) 독립성이 없는 고용관계에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구분
- 계속ㆍ반복성
같은 종류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 영리목적성
사업의 특성상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대부분
2. 기타소득의 종류(소법 §21)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다음에 해당하는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①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②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③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④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7) 광업권ㆍ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등에 따른 보상금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특수관계로 인한 경제적 이익
(14)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15)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등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 등
(2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3)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4)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1. 1. 1.부터 시행)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에 따른 기타소득
3. 비과세 기타소득(소법 §12 5호)
기타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과 그 밖의 금품
(2)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3)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및 다음에 해당하는 상금과 부상(소령 §18)
①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②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③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④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⑥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⑦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⑧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⑨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 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⑩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⑪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⑫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⑬ ①부터 ⑫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4)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①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②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과 그 밖의 금품
(6)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7)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기타소득금액 및 필요경비계산]
1.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소령 §50).
①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소법 §21 ① 7호)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함.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소법 §21 ① 20호) : 수입시기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③ ① 및 ② 외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3.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에 따른다 (소법 §27 ①, §37 및 소령 §87).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③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원고료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함)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⑤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⑥ ②부터 ⑤까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소법 §39 ①).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1. 원천징수 대상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소법 §127 ① 6호, 8호).
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함)
②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원천징수 세율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봉사료)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소법 §129 ① 6호, 8호).
①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30%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지급하는 보상금(부가법 §32의 4 ①)
㉲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의 봉사료에 대해서는 5%
③ ①, ② 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0%
3.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①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소령 §202 ③).
② 지급시기 의제(소령 §192)
㉮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4.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원고료) 및 제19호 가목(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ㆍ나목(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 §145 ②).
5.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법 §84).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건별로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함) 및 투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등”이라 함) : 당첨금품 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 : 5만원 이하인 경우
6. 소액부징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소법 §86 1호).
7. 지급명세서 제출
①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같은 법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함)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법 §164 ①).
②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령 §214 ① 및 소칙 §9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원고료, 인세 등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은 제외
8.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정보 제공
국세청장은 기타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소법 §164 ⑨ 및 소령 §215 ⑥).
① 원고료(소법 §21 ① 15호 가목)에 따른 기타소득
②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ㆍ텔레비젼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급명세서 조회방법(국세기본법 §2 19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지급명세서 신고내역 조회 > 거주자 기타소득 (귀속연도 선택)
- 지급명세서를 조회는 소득자 본인만 가능하며,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종합소득 확정신고]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을 계산하여 그 종합소득을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타소득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외 대상 소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소법 §14 ③ 1호)
② 분리과세 기타소득(소법 §14 ③ 7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같은 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가 적용되는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른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됨.
③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소법 §21 ① 25호)에 따른 기타소득(소법 §14 ③ 8호)
④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소법 §14 ③ 9호 및 소령 §21)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급금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 등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4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타소득의 범위]
1. 기타소득의 개념
(1) 정의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을 말한다.
(2) 소득구분의 중요성
위의 정의와 같이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이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 실무분야에서 소득구분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3) 근로소득과의 구분
동일한 유형의 용역 등에 지급한 대가도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진다.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일부 인적용역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고용관계 없이”를 표현하여 명확히 근로소득과 구분하고 있다.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예) 연구용역으로 인해 대학 등으로부터 받는 소득
특 성 내 용
- 독 립 성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계산과 자기책임하에 사업을 영위
(예) 독립성이 없는 고용관계에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구분
- 계속ㆍ반복성
같은 종류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 영리목적성
사업의 특성상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대부분
2. 기타소득의 종류(소법 §21)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다음에 해당하는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①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②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③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④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7) 광업권ㆍ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등에 따른 보상금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특수관계로 인한 경제적 이익
(14)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15)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등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 등
(2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3)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4)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1. 1. 1.부터 시행)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에 따른 기타소득
3. 비과세 기타소득(소법 §12 5호)
기타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과 그 밖의 금품
(2)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3)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및 다음에 해당하는 상금과 부상(소령 §18)
①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②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③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④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⑥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⑦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⑧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⑨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 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⑩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⑪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⑫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⑬ ①부터 ⑫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4)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①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②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과 그 밖의 금품
(6)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7)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기타소득금액 및 필요경비계산]
1.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소령 §50).
①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소법 §21 ① 7호)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함.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소법 §21 ① 20호) : 수입시기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③ ① 및 ② 외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3.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에 따른다 (소법 §27 ①, §37 및 소령 §87).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③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원고료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함)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⑤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⑥ ②부터 ⑤까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소법 §39 ①).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1. 원천징수 대상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소법 §127 ① 6호, 8호).
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함)
②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원천징수 세율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봉사료)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소법 §129 ① 6호, 8호).
①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30%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지급하는 보상금(부가법 §32의 4 ①)
㉲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의 봉사료에 대해서는 5%
③ ①, ② 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0%
3.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①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소령 §202 ③).
② 지급시기 의제(소령 §192)
㉮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4.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원고료) 및 제19호 가목(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ㆍ나목(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 §145 ②).
5.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법 §84).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건별로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함) 및 투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등”이라 함) : 당첨금품 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 : 5만원 이하인 경우
6. 소액부징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소법 §86 1호).
7. 지급명세서 제출
①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같은 법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함)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법 §164 ①).
②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령 §214 ① 및 소칙 §9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원고료, 인세 등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은 제외
8.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정보 제공
국세청장은 기타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소법 §164 ⑨ 및 소령 §215 ⑥).
① 원고료(소법 §21 ① 15호 가목)에 따른 기타소득
②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ㆍ텔레비젼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급명세서 조회방법(국세기본법 §2 19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지급명세서 신고내역 조회 > 거주자 기타소득 (귀속연도 선택)
- 지급명세서를 조회는 소득자 본인만 가능하며,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종합소득 확정신고]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을 계산하여 그 종합소득을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타소득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외 대상 소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소법 §14 ③ 1호)
② 분리과세 기타소득(소법 §14 ③ 7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같은 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가 적용되는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른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됨.
③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소법 §21 ① 25호)에 따른 기타소득(소법 §14 ③ 8호)
④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소법 §14 ③ 9호 및 소령 §21)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급금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 등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4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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