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 증여세감면종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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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975회 작성일 10-12-01 16:00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의 해설
1. 개 요
본 조의 취지는 정책목적상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한 사람의 양도소득 또는 수증자산에 대하여 모두 감면해 주는 것은 고소득자 등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어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한 최저한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개인의 사업소득세와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2-1. 종합한도의 적용대상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①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33조)
②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구법 제34조) (2007. 12. 31. 삭제)
③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구법 제41조) (2007. 12. 31. 삭제)
④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 제43조)
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 제69조)
⑥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법 제70조)
⑦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 제77조)
⑧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 제77조의 3)
⑨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법 제85조의 10)
⑩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편, 중산층의 주거생활안정지원 및 산업의 생산기반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나 농지에 대한 비과세 등 소득세법상의 비과세는 본 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2. 종합한도액의 계산
개인이 각 과세기간별로 상기 ‘2-1’의 종합한도 적용대상으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른다.
①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종합한도 적용대상 중 ⑤(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제외한 적용대상(⑦의 경우 20% 및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종합한도 적용대상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가. 종합한도 적용대상 중 ⑥(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라 감면받을 5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종합한도 적용대상 중 ⑤, ⑥ 또는 ⑦(40% 및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감면받을 5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0년 1월 1일 법 개정시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중 양도대금을 40% 및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만기보유 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종전 연간 1억원에서 연간 2억원(5년간 3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년 12월 26일 법 개정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법 제69조) 한도를 ‘1년간 1억원(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에서 ‘1년간 2억원(5년간 3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5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감면한도가 1년 단위로 적용됨을 악용하여 분할양도를 통해 감면한도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5년간 1억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여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법 부칙(2005. 12. 31. 법률 제7839호) 제36조 제2항).
3.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이하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해당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2006년 12월 30일 법 개정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액감면한도를 신설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면제받은 증여세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개 요
본 조의 취지는 정책목적상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한 사람의 양도소득 또는 수증자산에 대하여 모두 감면해 주는 것은 고소득자 등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어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한 최저한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개인의 사업소득세와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2-1. 종합한도의 적용대상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①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33조)
②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구법 제34조) (2007. 12. 31. 삭제)
③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구법 제41조) (2007. 12. 31. 삭제)
④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 제43조)
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 제69조)
⑥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법 제70조)
⑦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 제77조)
⑧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 제77조의 3)
⑨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법 제85조의 10)
⑩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편, 중산층의 주거생활안정지원 및 산업의 생산기반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나 농지에 대한 비과세 등 소득세법상의 비과세는 본 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2. 종합한도액의 계산
개인이 각 과세기간별로 상기 ‘2-1’의 종합한도 적용대상으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른다.
①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종합한도 적용대상 중 ⑤(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제외한 적용대상(⑦의 경우 20% 및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종합한도 적용대상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가. 종합한도 적용대상 중 ⑥(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라 감면받을 5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종합한도 적용대상 중 ⑤, ⑥ 또는 ⑦(40% 및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감면받을 5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0년 1월 1일 법 개정시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중 양도대금을 40% 및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만기보유 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종전 연간 1억원에서 연간 2억원(5년간 3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년 12월 26일 법 개정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법 제69조) 한도를 ‘1년간 1억원(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에서 ‘1년간 2억원(5년간 3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5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감면한도가 1년 단위로 적용됨을 악용하여 분할양도를 통해 감면한도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5년간 1억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여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법 부칙(2005. 12. 31. 법률 제7839호) 제36조 제2항).
3.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이하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해당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2006년 12월 30일 법 개정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액감면한도를 신설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면제받은 증여세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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