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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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923회 작성일 11-02-23 15:29본문
1.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사후관리
2-1. 세액감면의 중단 및 감면세액의 납부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다음 중 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2-2.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법 제33조의 2 제4항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시행령 제30조의 2 제6항).
이자상당가산액 = 납부하여야 할 세액상당액 × 일수* × 3/10,000
*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3. 감면신청서 등의 제출
본 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9조의 7,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3호).
4. 조세특례제한 및 보칙 규정
4-1. 중복지원의 배제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본 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과 법에서 열거한 투자세액공제 중 그 지원의 성격이 유사한 것은 중복적용이 배제되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법 제127조 해설 참고).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본 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과 법 제121조의 2 또는 법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법 제127조 해설 참조).
4-2. 최저한세의 적용
본 조의 세액감면 규정을 포함한 조세특례에 대하여는 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아 그 특례범위가 제한된다. 이에 대하여는 법 제132조의 해설을 참조하기로 한다.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10. 12. 27. 제목개정)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②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010. 12. 27. 항번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010. 1. 1. 개정)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010. 1. 1. 개정)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010. 12. 27. 신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010. 12. 27. 신설)
2.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받은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2. 27. 신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010. 12. 27. 신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3항 제1호 또는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33조의 2 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6. 8. 개정)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010. 6. 8. 개정)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6. 8. 개정)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2010. 6. 8. 개정)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010. 6. 8. 개정)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010. 6. 8.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 5. 25. 개정)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7. 5. 25. 개정)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7. 5. 25. 개정)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007. 5. 25. 개정)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2007. 5. 25. 개정)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2007. 5. 25. 개정)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2007. 5. 25. 개정)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2007. 5. 25. 개정)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0. 6. 4.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인증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2010. 6. 8.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010. 6. 8. 개정)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010. 6. 8.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0. 6. 8. 개정)
③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10. 6. 8. 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010. 6. 8. 개정)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010. 6. 8. 개정)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2010. 6. 8. 개정)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6. 8. 개정)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2010. 6. 8. 개정)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010. 6. 8. 개정)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2010. 6. 8. 개정)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0. 6. 8. 개정)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2010. 6. 8.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010. 6. 8. 개정)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2010. 6. 8.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2010. 6. 4.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설치ㆍ수리 등에 드는 비용 (2007. 5. 25. 개정)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2007. 5. 25. 개정)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수화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2009. 10. 9.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2007. 5. 25.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5. 25.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010. 6. 4.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2010. 6. 4.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1.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2007. 5. 25. 개정)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2007. 5. 25. 개정)
③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29조 및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ㆍ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 (2009. 10. 9. 개정)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10. 6. 4.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7. 13. 항번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 5. 25. 개정)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7. 5. 25. 개정)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7. 5. 25. 개정)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007. 5. 25. 개정)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2007. 5. 25. 개정)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2007. 5. 25. 개정)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2007. 5. 25. 개정)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2007. 5. 25. 개정)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0. 6. 4.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10. 1. 1.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1. 전환전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②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감면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7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 제85조의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사후관리
2-1. 세액감면의 중단 및 감면세액의 납부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다음 중 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2-2.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법 제33조의 2 제4항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시행령 제30조의 2 제6항).
이자상당가산액 = 납부하여야 할 세액상당액 × 일수* × 3/10,000
*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3. 감면신청서 등의 제출
본 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9조의 7,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3호).
4. 조세특례제한 및 보칙 규정
4-1. 중복지원의 배제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본 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과 법에서 열거한 투자세액공제 중 그 지원의 성격이 유사한 것은 중복적용이 배제되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법 제127조 해설 참고).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본 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과 법 제121조의 2 또는 법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법 제127조 해설 참조).
4-2. 최저한세의 적용
본 조의 세액감면 규정을 포함한 조세특례에 대하여는 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아 그 특례범위가 제한된다. 이에 대하여는 법 제132조의 해설을 참조하기로 한다.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10. 12. 27. 제목개정)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②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010. 12. 27. 항번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010. 1. 1. 개정)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010. 1. 1. 개정)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010. 12. 27. 신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010. 12. 27. 신설)
2.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받은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2. 27. 신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010. 12. 27. 신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3항 제1호 또는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33조의 2 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6. 8. 개정)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010. 6. 8. 개정)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6. 8. 개정)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2010. 6. 8. 개정)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010. 6. 8. 개정)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010. 6. 8.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 5. 25. 개정)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7. 5. 25. 개정)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7. 5. 25. 개정)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007. 5. 25. 개정)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2007. 5. 25. 개정)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2007. 5. 25. 개정)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2007. 5. 25. 개정)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2007. 5. 25. 개정)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0. 6. 4.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인증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2010. 6. 8.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010. 6. 8. 개정)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010. 6. 8.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0. 6. 8. 개정)
③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10. 6. 8. 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010. 6. 8. 개정)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010. 6. 8. 개정)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2010. 6. 8. 개정)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6. 8. 개정)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2010. 6. 8. 개정)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010. 6. 8. 개정)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2010. 6. 8. 개정)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0. 6. 8. 개정)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2010. 6. 8.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010. 6. 8. 개정)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2010. 6. 8.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2010. 6. 4.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설치ㆍ수리 등에 드는 비용 (2007. 5. 25. 개정)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2007. 5. 25. 개정)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수화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2009. 10. 9.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2007. 5. 25.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5. 25.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010. 6. 4.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2010. 6. 4.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1.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2007. 5. 25. 개정)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2007. 5. 25. 개정)
③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29조 및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ㆍ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 (2009. 10. 9. 개정)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10. 6. 4.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7. 13. 항번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 5. 25. 개정)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7. 5. 25. 개정)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7. 5. 25. 개정)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007. 5. 25. 개정)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2007. 5. 25. 개정)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2007. 5. 25. 개정)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2007. 5. 25. 개정)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2007. 5. 25. 개정)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0. 6. 4.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10. 1. 1.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1. 전환전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②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감면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7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 제85조의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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