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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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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733회 작성일 11-09-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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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국세청, 2011)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고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가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평가액 합계가 신고대상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3. 신고의무면제자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란 : 해외금융계좌 중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함

4. 신고하여야 할 내용은?
 계좌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계좌관련자가 있는 경우는 관련자에 관한 정보 등

5.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은?
신고기간 :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방법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6.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금액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10%(2011년 첫 신고시는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신고하신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유지됩니다.


Q&A


Q)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해외금융기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해외금융기관에 해당되지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해외금융기관이 아닙니다.

Q)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및 연락사무소가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이 개설ㆍ보유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Q) 차명으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할 경우 또는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신고의무자는?
차명 계좌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모두 각각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모두 각각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계좌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다른 자의 모든 계좌정보를 알 수 있게 된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Q)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및 평가대상 금융자산의 범위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예ㆍ적금 등 은행업무 관련 계좌 및 증권거래를 위한 계좌이며 평가대상 금융자산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계좌에 현금 및 채권이 보유되어 있을 경우 계좌잔액은 현금만을 평가하여 신고합니다.

Q) 갑이 해외계금계좌 A, B, C를 보유하고 있을 때 신고의무자 판정, 계좌잔액의 연중최고금액 산정방법은?
                                        단위 : 억원
계좌\날짜 1월10일 3월5일 5월7일 9월19일 12월9일
    A        0        2    0        2        5
    B        0        7    6        0        3
    C        9        2    7        1        1
  합계      9        11    13      3        9
 
 갑은 3월 5일과 5월 7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각각 11억원, 13억원으로 10억원이 넘어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최고가 되는 5월 7일을 신고기준일로 하여 그 날의 계좌잔액 합계액(13억원) 및 각 계좌별 잔액(B계좌 : 6억원, C계좌 : 7억원)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준일에 잔액이 0인 A계좌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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