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ㆍ예식장 등과 현금거래 소득공제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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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394회 작성일 10-09-03 12:56본문
전문직ㆍ예식장 등과 현금거래 소득공제 추가 인정
- 9월 15일(수)까지 신고 -
□ 국세청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전문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 전문직ㆍ예식장 등으로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현금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본인이 부담한
세금이 적정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10년 상반기(1월~6월) 중 전문직 등 18개 업종 사업자(참고자료)와 현금거래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에서 거래내역을 금년 9월1일
부터 조회할 수 있음
▣ 조회방법
1.로그인 후-소비자-사용내역조회-개인소득공제용-전문직사업자등과거래내역
또는
2.소비자-사용내역조회-개인소득공제용-건별내역조회
○ 조회결과, 지급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누락되거나 실제보다 과소 발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9월 15일(수)까지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부여
○ 현금영수증 발급누락 및 과소발급 신고 방법
- 신고기간 : 2010. 9. 1(수) ~ 9.15(수)
- 신고방법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www.taxsave.go.kr )에 접속한 후
ㆍ소비자 → 부가서비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주택월세신고 →
현금영수증발급거부/현금거래 신고, 신고유형(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현금매출명세서)
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신고) (또는 우편 및 세무관서 방문신고)
참고 전문직 등과 현금거래 소득공제 인정제도
□ 전문직사업자 등 18개 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서는
이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7항)
○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08년에는 변호사ㆍ세무사 등 전문직 15개 업종 사업자에
한정되었으나 ’09년부터는 예식장업ㆍ부동산중개업ㆍ산후조리업(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였음
* 전문직 15개 업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시행
◈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골프장업,
부동산중개업, 공인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주점 사업자의 경우 건당30만원 이상
거래분에 대하여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발급의무 위반자를 1개월 이내 신고 시 포상금(미발급액의 20%) 지급(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단,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증명이 있으면 신고 가능
*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미발급액의 50%) 부과
- 9월 15일(수)까지 신고 -
□ 국세청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전문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 전문직ㆍ예식장 등으로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현금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본인이 부담한
세금이 적정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10년 상반기(1월~6월) 중 전문직 등 18개 업종 사업자(참고자료)와 현금거래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에서 거래내역을 금년 9월1일
부터 조회할 수 있음
▣ 조회방법
1.로그인 후-소비자-사용내역조회-개인소득공제용-전문직사업자등과거래내역
또는
2.소비자-사용내역조회-개인소득공제용-건별내역조회
○ 조회결과, 지급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누락되거나 실제보다 과소 발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9월 15일(수)까지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부여
○ 현금영수증 발급누락 및 과소발급 신고 방법
- 신고기간 : 2010. 9. 1(수) ~ 9.15(수)
- 신고방법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www.taxsave.go.kr )에 접속한 후
ㆍ소비자 → 부가서비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주택월세신고 →
현금영수증발급거부/현금거래 신고, 신고유형(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현금매출명세서)
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신고) (또는 우편 및 세무관서 방문신고)
참고 전문직 등과 현금거래 소득공제 인정제도
□ 전문직사업자 등 18개 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서는
이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7항)
○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08년에는 변호사ㆍ세무사 등 전문직 15개 업종 사업자에
한정되었으나 ’09년부터는 예식장업ㆍ부동산중개업ㆍ산후조리업(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였음
* 전문직 15개 업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시행
◈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골프장업,
부동산중개업, 공인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주점 사업자의 경우 건당30만원 이상
거래분에 대하여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발급의무 위반자를 1개월 이내 신고 시 포상금(미발급액의 20%) 지급(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단,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증명이 있으면 신고 가능
*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미발급액의 5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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