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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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707회 작성일 20-04-01 08:08본문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피해를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세법상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욘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 코로나19 관련 세제혜택 요약.hwp (58.5K) 11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01 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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