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과세'…종부세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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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2,934회 작성일 20-07-07 11:46본문
앞으로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그간 법인의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면서, 이러한 특례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면서 세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하기로 했다. 또 해당 주택을 양도했을 때 '중과세(추가세율)'를 매긴다. 현재 법인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10%의 추가세율이 부과되는데, 법인의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엔 추가세율이 매겨지지 않았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에는 법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추가세율이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정부는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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