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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거주요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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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3건 조회 3,003회 작성일 20-07-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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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한 위장 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거주 사실 여부를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라 합니다,

 

실질거주 여부는 다음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관리대장이나 관리비 납부내역

- 수도. 전기. 도시가스 요금 납부 내역

- 우편물 수령지

- 자녀의 취학 상황

- 직장의 출퇴근 가능 거리 및 출퇴근 관련 교통비 증빙

- 통화기록 등

 

위의 자료등을 확인하여 실제 거주 사실을 검증할 수 있으므로 주소만 옮겨 놓으면 될 거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댓글목록

태경회계법인님의 댓글

태경회계법인 작성일

앞으로는 주소만 옮기는 꼼수...
더이상 통하지 않을 듯....

차니벼리님의 댓글

차니벼리 작성일

감사합니다.

레이첼님의 댓글

레이첼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