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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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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8,344회 작성일 10-09-13 18:43

본문

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1. 개 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공제받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영구히 조세부담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조세지원 중 직접 감면제도에 해당한다.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특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여타의 세액공제가 대부분 일정조건에 대한 설비투자액에 대한 공제제도인 점에 비추어 이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점이다. 동일한 기술개발투자에 있어서도 설비투자는 자산의 대체성, 잔존가액의 존재 등의 특성이 있는 반면 기술개발비용은 지출과 동시에 사외로 완전히 유출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설비투자보다 위험내재요인은 더욱 많을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때문에 내국인의 기술개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1981년도에 신설한 후 현재까지 계속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2008년 12월 26일 법 개정시 일몰을 폐지하여 영구제도화하였다.
 
1-2. 대상사업자

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세액공제대상자를 내국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내국인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은 해당되지 않고 비영리내국법인을 포함한다. 그러나, 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본 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자세한 설명은 법 제72조 제2항에 대한 주석을 참조하기 바람).

2010년 1월 1일 법 개정전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세액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나 동법 개정시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업종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07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 전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영 제8조에서 규정하였으나 동 시행령 개정시 영 제9조에서 규정하도록 개정하였다.

2005년 12월 31일 법 개정전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법 제136조에서 규정하였으나 동법 개정시 법 제9조에서 규정하도록 개정하였다.
 
1-3.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1-3-1.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

(1)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연구ㆍ인력개발비란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시행령 제8조 제1항). 여기서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활동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법 제9조 해설을 참조하기로 한다.

  한편, 법 제10조의 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본조의 세액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시행령 제9조 제7항).
2010년 2월 18일 시행령 개정시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ㆍ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구분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란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함)을 말하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 또는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만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말한다(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항).
① 신성장동력산업연구인력개발ㆍ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4항).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 위 ㉡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신성장동력산업연구인력개발ㆍ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일반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라 함)로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해당업무”라 함)만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로서 그 전담부서 내에 해당 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성장동력산업연구인력개발ㆍ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로 본다(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항).
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②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란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말하며,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란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말한다.

  한편,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시행령 제9조 제9항, 제10항).
 
1-3-2. 2008년12월 31일 이전 개시 과세연도

(1) 범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기술개발비ㆍ인력개발비 등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는 구시행령 별표 6에 열거하는 것에 한한다(구시행령 제9조 제2항).

 
 
 구영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2008. 10. 7. 개정)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2008. 2. 22. 개정)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ㆍ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2001. 5. 24 개정 ;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부칙)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2008. 2. 22. 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2005. 2. 19. 신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005. 2. 19. 신설)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삭제, 2000. 12. 29)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2008. 10. 7. 개정)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부칙)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2006. 10. 27. 개정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부칙)
자.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1. 12. 31 개정)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부칙)
파. 중소기업이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부칙)
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007. 6. 29. 개정 ;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부칙)
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부칙)
너.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2008. 10. 7. 신설)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004. 6. 5. 개정)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2008. 2. 22. 개정)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2008. 2. 22. 개정)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부칙)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부칙)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부칙)
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부칙)
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부칙)

비고 (삭 제, 2000. 12. 29) 
 
 


(2) 기술개발비

① 전담부서 연구요원의 인건비
  구시행령 별표 6 중 1. 기술개발 가목의 ①, ②, ③, 나목의 ㉲에서의 ‘전담부서’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며, 기타 구시행령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구기본통칙 9-8…1에 의한다.

 
 
 구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
① 영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2. 4. 15. 개정)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2.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3.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영 별표 5의 9.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출자란에서 “출자금”이라 함은 최초로 직접 출자한 금액을 말하며, 직접 출자한 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함에 따라 소요된 금액은 동 출자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구시행령 별표 6의 기술개발 중 가목 ①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 직원이란 구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및 구기본통칙 10-9…1 제1항에 규정된 자에 한정한다.

 
 
 구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2003. 3. 24. 제목개정)
②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①에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구통칙 10-9…1 (연구 및 인력개발비 범위) (2005. 7. 7. 제목개정)
① 규칙 제6조 제2항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7. 7. 개정) 
 
 


 관계법령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2003. 4. 14. 제목개정)
③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2005. 3. 19. 개정)
1.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 (1997. 4. 23. 신설)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1997. 4. 23. 신설)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1997. 4. 23. 신설) 
 
 
 


  구기본통칙 9-8…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인건비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모두 포함하나 퇴직급여 성격의 지출액 및 자체기술개발과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제외된다.

 
 
 구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_
① 영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2. 4. 15. 개정)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2.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3.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영 별표 5의 9.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출자란에서 “출자금”이라 함은 최초로 직접 출자한 금액을 말하며, 직접 출자한 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함에 따라 소요된 금액은 동 출자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2005년 7월 7일 기본통칙 개정시 기본통칙 10-0…2을 신설함으로써 수탁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인건비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는데, 이는 종전의 유권해석〈재조예46019-142, 2002. 9. 6.〉을 기본통칙에 반영한 것이다.

② 연구용 물품 등의 임차비용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구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의 임차에 소요한 비용과 구시행령 별표 6의 제1호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은 기술개발비에 해당하나 임차가 아닌 직접 구입에 소요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428, 2001. 2. 24.〉.
이는 구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조세특례규정과의 중복을 회피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③ 기술정보비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구시행령 별표 6의 기술개발 중 마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정보비 등은 구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구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2003. 3. 24. 제목개정)
③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마목에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007. 3. 30. 개정)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 (2007. 3. 30. 개정)
3. 외국에서 영 제16조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2007. 3. 30. 개정) 
 
 


구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3호 중 구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제18조 해설을 참조하기로 한다.

④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구시행령 별표 6 제1호 사목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구기본통칙 10-9…1).

 
 
 구통칙 10-9…1 (연구 및 인력개발비 범위) (2005. 7. 7. 제목개정)
④ 영 별표 6 제1호 사목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2005. 7. 7. 신설) 
 
 


⑤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
구시행령 별표 6의 기술개발란 중 아목에서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구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른다.

 
 
 구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2003. 3. 24. 제목개정)
④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아목에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2항제1호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⑥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도비
1996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1997년 1월 1일 이후 준비금사용분과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⑦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
중소기업에 대한 구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중소기업이 상기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된다(구시행규칙 제7조 제5항).

 
 
 구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2003. 3. 24. 제목개정)
⑤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타목에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⑧ 신뢰성인증비용
중소기업이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수수료)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구시행규칙 제7조 제6항).

 
 
 구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2003. 3. 24. 제목개정)
⑥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파목“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⑨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비용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구시행규칙 제7조 제7항).

 
 
 구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2003. 3. 24. 제목개정)
⑦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거목에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증획득지도비 및 심사비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3) 인력개발비

① 국내외 위탁훈련비
구시행령 별표 6의 인력개발 중 가목 ⑤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위탁훈련비란 구시행규칙 제7조 제8항 및 구기본통칙 10-9…1 제2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구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2003. 3. 24. 제목개정)
⑧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가목⑤에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008. 4. 29. 개정)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구통칙 10-9…1 (연구 및 인력개발비 범위) (2005. 7. 7. 제목개정)
② 규칙 제6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에는 국외훈련에 따르는 체류경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이 때 위탁훈련비에는 훈련기관 등에 지급한 훈련대가뿐만 아니라 훈련에 부수되는 숙식비 등도 포함한다〈법인 22601-128, 1987. 1. 19〉.

② 사내 직업훈련비
구시행령 별표 6의 인력개발 중 나목의 사내 직업훈련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구시행규칙 제7조 제9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구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2003. 3. 24. 제목개정)
⑨ 영 제9조 제2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나목에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007. 3. 30. 개정)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2007. 3. 30. 개정)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2007. 3. 30. 개정)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2007. 3. 30. 개정)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2007. 3. 30. 개정) 
 
 


③ 중소기업기술지도비
구시행령 별표 6의 인력개발 등 라목의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한 비용이란 구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구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2003. 3. 24. 제목개정)
⑩ 영 제9조 제2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007. 3. 30. 개정)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2007. 3. 30. 개정)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2007. 3. 30. 개정)
4.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ㆍ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2007. 3. 30. 개정)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2007. 3. 30. 개정) 
 
 


④ 생산성향상비용
구시행령 별표 6의 인력개발 중 마목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이란 구시행규칙 제7조 제11항 및 구기본통칙 10-9…1 제3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구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2003. 3. 24. 제목개정)
⑪ 영 제9조 제2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마목에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설비관리ㆍ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007. 3. 30. 개정)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2007. 3. 30. 개정)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7. 3. 30. 개정)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2007. 3. 30. 개정)
다.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2007. 3. 30. 개정)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2007. 3. 30. 개정)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2007. 3. 30. 개정)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2007. 3. 30. 개정)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2008. 4. 29. 신설)


구통칙 10-9…1 (연구ㆍ인력개발비 범위)
③ 규칙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비에는 경리ㆍ인사ㆍ총무 등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ㆍ위탁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2008년 4월 29일 시행규칙 개정시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창작ㆍ개발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교육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훈련비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2008년 4월 2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⑤ 사내기술대학 등의 운영비
구시행령 별표 6의 인력개발 중 바목의 사내기술대학 등의 범위 및 그 운영비란 구시행규칙 제7조 제12항 및 제13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구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2003. 3. 24. 제목개정)
⑫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2008. 4. 29. 직제개정)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 (2007. 3. 30. 개정)
⑬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
1. 교육훈련용교재비ㆍ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007. 3. 30. 개정)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2007. 3. 30. 개정)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ㆍ자재ㆍ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2007. 3. 30. 개정)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2007. 3. 30. 개정) 
 
 


2004년 6월 5일 시행령 개정시 동목에서 이공계에 한정하던 사내대학 운영비를 인문계를 포함한 모든 사내대학 운영비로 확대하였으며 2004년 6월 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03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시 동목에 사내대학(이공계에 한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4.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1-4-1. 세액공제의 계산

(1) 개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다음 ①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①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 20%(중소기업은 30%)
② 상기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상기 ①을 선택하지 아니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함)의 경우에는 다음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총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액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 Min(6%, 3% +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비율 × 50%)(중소기업은 25%)
㉡ 증가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액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
                              ㆍ인력 개발비의 합계액 ÷ 4)
  × (해당 과세연도  ] × (40%(중소기업은 50%)
      의 개월수÷ 12)


2010년 1월 1일 법 개정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20%(중소기업은 30%)를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0년 1월 1일 법 개정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총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와 증가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로 구분되며, 중소기업인 경우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ㆍ 중소기업인 경우 : Max(①, ②)
① 총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 =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 25%
② 증가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 = 당해 과세연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초과액 × 50%

이 경우, 중소기업이 ①의 방법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한 후 ②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도 할 수 있다〈서이 46012-11806, 2003. 10. 17.〉.
ㆍ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Sum(①, ②)→ 단,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과세연도의 비율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 또한 해당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연도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에는 Max(① + ②, ③)
①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ㆍ인력개발비 - 과거 4년간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연구ㆍ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 50%
②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기타 연구ㆍ인력개발비 - 과거 4년간 발생한 기타 연구ㆍ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 40%
③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 Min (6%,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50%)

한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내국인이 거주자인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상당액 중에서 사업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총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
총발생액에 의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비율(6% 한도) :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2010년 1월 1일 법 개정시 대기업의 경우 직전연도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비율 또는 지출금액이 높거나 같을 때에만 총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액 계산방식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08년 12월 26일 법 개정시 중소기업의 당기분 방식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상향조정하고, 대기업의 당기분 방식 선택조건을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비율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07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대기업의 연구개발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발생액을 매년 증대해 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업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연도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당기 총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3) 증가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을 매년 증대해 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과거연도의 평균발생실적을 초과하는 당해 발생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연도별 연구 및 인력개발비지출액의 변동이 큰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4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한다.

 
 
 
  ┌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    해당 과세연도에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
  │    발생한 일반연구ㆍ  -  ─────────────────────
  │    인력개발비                            4
  └
                                  ┐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40(50)
          × ────────── │ × ───
                      12        │    100
                                  ┘

 
 
 


2010년 1월 1일 법 개정시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50%를 세액공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2008년 2월 22일 시행령 개정시 기업이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활성화하고자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개발비용’에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비용을 추가하는 한편, 그 지출 대상기관에 연구개발지원업을 추가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개정하였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2006년 12월 30일 법 개정시 대학ㆍ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능력을 향상시켜 연구개발능력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이외의 내국인의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5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07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내국인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과거연도의 발생액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휴업한 사실이 있는 법인의 환산시 휴업기간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서면2팀-1606, 2004. 7. 30.〉.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용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48             
  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개시일로부터 당해 과세 × ────────────────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 = 연도 개시일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개발비의 합계액          직전까지 발생한 일반      발생한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당해
                          연구ㆍ인력개발비의        과세연도 개시일 직전까지의 월수
                          합계액

 
 
 


한편,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발생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증가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서이 46012-10583, 2001. 11. 20〉, 이와 상반되는 해석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제도의 입법취지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술ㆍ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직전 2년간 지출된 바 없이 당해 과세연도에 비로소 지출되었더라도 그 투자액 전부를 증액부분으로 보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의 공제방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대법 2000두 3115, 2002. 1. 22〉.

  상기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경우에 발생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7조의 2).
시행령 제9조 제4항 단서와 관련한 유권해석에 의하면,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때에는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이라 해석〈서이 46012-10251, 2002. 2. 15.〉하고 있다.

  상기 산식을 적용할 때 월수의 계산은 시행령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상기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4년간의 평균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4년의 기간 중 특정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최근 4년간 발생액의 단순합계액을 4년으로 나누어 평균한다〈재조예 46070-293, 2000. 8. 18〉. 또한, 당해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지출항목을 과거 4년간 소급하여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재조예 46070-296, 2000. 8. 21〉. 즉, 과거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감면신청을 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뿐만 아니라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금액도 포함하여 평균발생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사례》 구분 지출액
Case1 Case2
2006 지출액 1,000 1,000
2007 지출액 1,000  0
2008 지출액 1,000 0
2009 지출액 1,000 1,000
4년 합계 4,000  2,000
4년 평균(A) 1,000 500
2010 지출액(B) 2,000 2,000
공제세액(B-A)×0.4(0.5) 500 750


그리고,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기본통칙 10-9…2).
 
1-4-2. 발생금액 및 세액공제연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과세연도 중 발생주의 기준으로 발생한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한다(기본통칙 10-0…1).
 
1-4-3.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과의 중복적용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이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도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본 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2006년 12월 30일 법 개정 전의 구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과 본 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에 동시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규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한다〈서이 46012-10365, 2001. 10. 17〉.
 
1-5. 연구ㆍ인력개발비의 구분경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시행령 제9조 제6항).


 

3. 조세특례제한 및 보칙규정

 
 
3-1. 최저한세의 적용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전액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에는 석ㆍ박사급 핵심연구인력의 인건비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며 자세한 내용은 법 제132조 해설을 참조하기로 한다.
 
 
3-2.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차기 이후의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법 제144조 해설을 참조하기로 한다.
 
 
3-3. 추계과세시 적용배제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법 제128조 해설을 참조하기로 한다.

출처: 삼일임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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