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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강화내용 (2020년 8월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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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286회 작성일 20-08-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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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행위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 임에도 회사에 권고사직 등으로 허위 신고를 요청하여 구직급여 등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 는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0년 8월부터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과 환수가 더욱 강화되였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0년 8월 28일 시행 개정내용]

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되었으며,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급의 처벌을 받는다.


2. 부정수급액 상당액 추가징수에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로 변경되었다.


[퇴사사유 변경 신고 유의사항]


실무자는 소속 근로자 퇴직시 고용보험 상실 구분코드를 명확히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만약 잘못 신고하여 추 후 정정할 경우, 상실한 날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는 퇴사사유 변경신고를 진행하였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 지 않으나, 그 이후의 정정신고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태경회계법인님에 의해 2020-08-10 09:16:48 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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