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살짝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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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705회 작성일 20-10-28 10:08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소득 중심 보험료』로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1단계 2018년 7월, 2단계 2022년 7월 일정으로 개편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11월부터는 소득금액의 범위에 연수입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및 1,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도 포함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과 새롭게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자.
■ 건보료 부과하는 소득에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1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추가
현재는 아래와 같이 1단계가 시행중으로 올해 11월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소득금액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제도는 폐지되고 종합과세 소득에 대해서 소득보험료가 적용된다
▷ 직장가입자 : 근로소득 외에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보수외 소득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 피부양자 : 연 소득 3,4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9억 이하 & 연 소득 1,000만원 초과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이 연 소득범위 안에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과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이 포함되지 않지만 올해 11월 이후(2019년 소득에 대해 적용)부터 부과되는 건보료에는 이 두가지 소득이 포함된다.
구분 | 2018년 7월 | 2020년 11월 | 2022년 7월 | |
지 역 가 입 자 | 소득보험료 | - 평가소득폐지,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적용 ※ 2020.11월 소득범위에 아래 소득포함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 · 연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 ||
재산보험료 | - 500~1,200만원 공제 | | - 5,000만원 공제 | |
자동차 보험료 | - 1,600cc이하 소형차 면제 - 1,600~3,000cc이하 30% 인하 *단, 4천만원 이상 고가차는 부과 | | - 4천만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 | |
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 보험료 부과 | - 연 3,400만원 초과 | ※ 소득범위에 아래 소득포함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 · 연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 - 연 2,000만원 초과 | |
피 부 양 자 제 외 | 연소득 기준 | - 연 3,400만원 초과 | - 연 2,000만원 초과 | |
재산기준 | - 재산세과표 5.4억 초과 - 5.4억~9억 이하&연소득 1,000만원 초과 | - 재산세 과표 3.6 억 초과 - 3.6억~9억 이하&연 소득 1,000만원 초과 |
■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주택임대소득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작년 2019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는 2019년 해당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도 부과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경우에 한해서 부과된다. 즉, 부부합산한 주택 수가
-1주택인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이하는 비과세되고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수입만 과세된다.
-2주택인 경우: 월세수입에 대해서 과세된다.
-3주택 이상인 경우 : 월세수입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3억원) x 임대일수 x 60% x 1/365 x 2.1%-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이때, 건보료를 부과하는 소득금액은 전체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를 적용하면
- 임대주택사업자 (세무서, 구청 모두 등록한 경우에 한함) : 연 1,000만원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
- 임대주택등록하지 않은 경우 :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입금액부터 부과
구분 | 요건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건보료 부과기준 |
임대주택 등록 | 세무서+구청 사업자등록 | 60% | 400 만원 | 연수입 1,000만원 초과~ |
임대주택 미등록 | 둘 중 하나 또는 모두 미등록 | 50% | 200만원 | 연수입 400만원 초과~ |
■ 1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
비과세 소득은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제외되었지만 올해 11월부터는 1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올해 11월에 반영되는 소득은 2019년 소득으로 작년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보료 소득금액에 반영되어 부과된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아니다
해외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대상 소득이 아니다. 건보료 대상 소득에는 종합과세 소득만 포함된다. 따라서 해외주식 펀드로 받은 배당소득은 건보료 부과대상이지만, 해외주식 직접투자로 생긴 매매차익은 건보료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알아두자.
[출처] 11월부터 살짝 달라지는 건강보험료|작성자 미래에셋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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