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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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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410회 작성일 20-11-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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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 年 3%p씩 제고,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평성 조기 개선 후 점진적 추진 


내년부터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


◈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제고

◈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 9억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先균형성 확보’ 후 12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7~10년간 연 3~4%p씩 제고

◈ 토지는 ‘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제고


[ 재산세 세부담 완화 방안 ]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대상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하여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하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하였다.

재산세는 초과 누진과세로서 이번 세율 인하로 국민 개인별로 받는 재산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3년간 약 1.4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세대’ 판단시 대상 주택은 변동 가능하나, ’20년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1인 1주택(전체 1,873만호 중 1,086만호) 중 공시 6억 이하 1인 1주택은 94.8%(1,030만호)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1~’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1일)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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