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료(월세)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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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6,480회 작성일 10-09-14 12:51본문
주택임차료(월세)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주택임차료 중 월세부분도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음 (2009년 2월 4일 이후 월세 지급분부터 적용)
◆ 신고기한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하여 제출
- 세무서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사본을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
◆ 유의사항
- 주택에 한하며,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
-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능하며,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계약 변경이 없는 한 매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대한주택공사, SH공사, 인천·경기·부산·광주 도시공사, (주)부영은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주택임차료 중 월세부분도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음 (2009년 2월 4일 이후 월세 지급분부터 적용)
◆ 신고기한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하여 제출
- 세무서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사본을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
◆ 유의사항
- 주택에 한하며,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
-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능하며,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계약 변경이 없는 한 매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대한주택공사, SH공사, 인천·경기·부산·광주 도시공사, (주)부영은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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