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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기업 납기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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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011회 작성일 21-03-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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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 신고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

피해기업, 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조세일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신고기한 : 3월31일)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국세청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면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피해여부가 확인될 경우 기한 연장을 허용한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매출액보다 비용이 더 많아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의 선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직접 신청하면 된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인터넷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로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국세청은 본청을 비롯한 7개 지방국세청 및 128개 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실시간으로 피해사항을 점검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해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은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군산시,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등이다.

박종렬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인천지방세무사회 홍보이사)는 "피해 업종의 경우 납부기한만 일정 기간 연장되는 만큼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이달 31일까지 정상적으로 마무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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