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집에 사는 경우, 장려금 재산평가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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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864회 작성일 21-04-05 09:59본문
부모나 자식 집에 얹혀산다는 이유로 재산기준이 초과되어 장려금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3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 재산, 가구원 등의 요건이 맞아야만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최대 3600만원 이하,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 조건에 충족한다.
재산은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 임차보증금,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이다.
전세금의 경우 실제 전세보증금이 아닌 간주전세금을 적용한다. 간주전세금은 장려금 재산요건을 산정할 때 하는 것으로 실제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공시가격의 55%를 전세금으로 본다. 만약 간주전세금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높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실제 전세보증금을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나 자식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보증금을 내고 거주하거나, 무상으로 거주하면 주택 가액과 간주전세금이 중복으로 재산으로 잡혀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A라는 남성이 단독가구 소득요건은 충족했지만 공시가격이 1억5000만원인 아들 소유 주택에 거주한다면 1억5000만원의 55%인 8250만원을 간주전세금으로 보고 재산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되면, 주택가격 1억5000만원에 간주전세금 8250만원을 재산에 포함시켜 소득요건인 2억원 이하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가격과 간주전세금을 중복으로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이를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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