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지급(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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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535회 작성일 10-09-17 14:14본문
[근로장려금]
Ⅰ 제도의 정의 및 취지
1. 제도의 정의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 취지
- 근로유인기능이 있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저소득근로자가구에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재분배 효과
- 저소득근로계층의 사회적 보호 강화
Ⅱ 요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중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3개월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생계,주거,교육급여)
-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가능)
- 다른 신청자의 부양자녀
1. 총소득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근로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 과 부동산입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만을 합산합니다.
2. 부양자녀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한다.
1) 거주자가 부양하는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도 포함)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로 포함합니다.
- 부모가 없는 손자녀. 형제자매 부양하는 경우
-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있는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로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일 것
- 부 또는 모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그 부 또는 모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일 것
2) 전년도 12월31일 현재 만 18세 미만 다만 다음의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자
3)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3. 주택의 요건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 소유해야 합니다.
주택소유의 기준
- 상속 또는 주거 이전을 위한 신규취득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2주택을 소유한 것임
- 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
: 1채 소유한 것으로 봄. 재산가액 계산시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주택가액으로 봄
- 세대구성원이 주태 1채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
: 세대구성원별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세대원 전원이 1채 소유하고 있 는 것으로 봄
4. 재산요건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포함명세 및 평가방법
- 토지 및 건출물(주택 포함)
: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출물 -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
: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제외 - 시가표준액
- 전세금(임차보증금포함)
: 상가 및 주택의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계약서상의 전세금(임차보증금)
- 금융재산
: 개인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예금.적금.부금. 예탁금,저축성보험,투자신탁
-금융재산의 잔액
- 유가증권
: 개인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주식.채권
- 상장주식: 최종시세가액,
- 그 외의 유가증권: 액면가액
- 골프회원권
: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조합원입주권- 기존건물 평가액 청산금
: 분양권-소유기준일까지 불입금액
: 토지상환채권-액면가액
: 주택상환채권-액면가액
세대원이란?
- 1세대란 부부가 그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함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함. 다만 취학.질명의 요양.근무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며 부부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세대로 간주함
- 생계를 같이함이란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함
- 세대원판정일은 전년도 12월 31일
Ⅲ 근로장려금 신청 및 첨부서류
1.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기간인 종합소득세신고기간(5월)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증거서류
다음 서류 중 1가지를 제출(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용과 동일한 경우 제출 생략)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수령통장 사본
- 급여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2) 재산 증거서류(해당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한 경우
유상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임대차확인서
무상임차한 경우: 무상임차 사실확인서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등 납입영수증
-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채권사본
Ⅳ 근로장려금 산정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연간근로소득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15%
- 연간근로소득금액이 800만원에서1,200만원미만인 경우: 120만원
- 연간근로소득금액이 1,200만원에서1,700만원미만인 경우: (1,700만원-근로소득)*24%
Ⅰ 제도의 정의 및 취지
1. 제도의 정의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 취지
- 근로유인기능이 있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저소득근로자가구에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재분배 효과
- 저소득근로계층의 사회적 보호 강화
Ⅱ 요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중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3개월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생계,주거,교육급여)
-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가능)
- 다른 신청자의 부양자녀
1. 총소득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근로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 과 부동산입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만을 합산합니다.
2. 부양자녀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한다.
1) 거주자가 부양하는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도 포함)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로 포함합니다.
- 부모가 없는 손자녀. 형제자매 부양하는 경우
-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있는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로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일 것
- 부 또는 모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그 부 또는 모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일 것
2) 전년도 12월31일 현재 만 18세 미만 다만 다음의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자
3)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3. 주택의 요건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 소유해야 합니다.
주택소유의 기준
- 상속 또는 주거 이전을 위한 신규취득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2주택을 소유한 것임
- 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
: 1채 소유한 것으로 봄. 재산가액 계산시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주택가액으로 봄
- 세대구성원이 주태 1채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
: 세대구성원별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세대원 전원이 1채 소유하고 있 는 것으로 봄
4. 재산요건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포함명세 및 평가방법
- 토지 및 건출물(주택 포함)
: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출물 -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
: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제외 - 시가표준액
- 전세금(임차보증금포함)
: 상가 및 주택의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계약서상의 전세금(임차보증금)
- 금융재산
: 개인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예금.적금.부금. 예탁금,저축성보험,투자신탁
-금융재산의 잔액
- 유가증권
: 개인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주식.채권
- 상장주식: 최종시세가액,
- 그 외의 유가증권: 액면가액
- 골프회원권
: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조합원입주권- 기존건물 평가액 청산금
: 분양권-소유기준일까지 불입금액
: 토지상환채권-액면가액
: 주택상환채권-액면가액
세대원이란?
- 1세대란 부부가 그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함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함. 다만 취학.질명의 요양.근무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며 부부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세대로 간주함
- 생계를 같이함이란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함
- 세대원판정일은 전년도 12월 31일
Ⅲ 근로장려금 신청 및 첨부서류
1.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기간인 종합소득세신고기간(5월)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증거서류
다음 서류 중 1가지를 제출(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용과 동일한 경우 제출 생략)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수령통장 사본
- 급여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2) 재산 증거서류(해당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한 경우
유상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임대차확인서
무상임차한 경우: 무상임차 사실확인서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등 납입영수증
-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채권사본
Ⅳ 근로장려금 산정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연간근로소득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15%
- 연간근로소득금액이 800만원에서1,200만원미만인 경우: 120만원
- 연간근로소득금액이 1,200만원에서1,700만원미만인 경우: (1,700만원-근로소득)*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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