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 내년부터 국세청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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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437회 작성일 10-12-02 16:03본문
내년부터 해외 은행에 10억원 이상 예금을 예치한 국내 거주자나 내국 법인은 국세청에 해외 금융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30일 거액 자산가나 기업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국세조세조정법 및 조세범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동(同)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법 개정 이후 신고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10%인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정위 소세소위는 신고대상을 이 의원 개정안의 해외 예금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위반 과태료는 미신고금액의 20%에서 10%로 각각 완화해, 역외탈세와 무관한 해외유학생 및 주재원 등 선의의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신고의무가 돌아가지 않도록 배려했다.
조세소위는 첫 도입인 만큼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이나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일단 은행 예금만을 신고 대상으로 한 뒤 증권과 보험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동명의계좌의 경우 명의자 각각에 명시적으로 신고의무를 부여해 공동명의 계좌를 통한 소득 이전 및 역외 탈세를 방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현재 외환유출입에 대한 통제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를 통해 이뤄지지만 단순히 통계작성 목적에만 활용되며 국세청에 거래은행과 계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통보되지 않아 과세 목적으로는 쓸 수 없어 해외탈루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30일 거액 자산가나 기업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국세조세조정법 및 조세범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동(同)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법 개정 이후 신고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10%인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정위 소세소위는 신고대상을 이 의원 개정안의 해외 예금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위반 과태료는 미신고금액의 20%에서 10%로 각각 완화해, 역외탈세와 무관한 해외유학생 및 주재원 등 선의의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신고의무가 돌아가지 않도록 배려했다.
조세소위는 첫 도입인 만큼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이나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일단 은행 예금만을 신고 대상으로 한 뒤 증권과 보험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동명의계좌의 경우 명의자 각각에 명시적으로 신고의무를 부여해 공동명의 계좌를 통한 소득 이전 및 역외 탈세를 방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현재 외환유출입에 대한 통제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를 통해 이뤄지지만 단순히 통계작성 목적에만 활용되며 국세청에 거래은행과 계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통보되지 않아 과세 목적으로는 쓸 수 없어 해외탈루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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