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도 사업자등록 신청ㆍ발급 (국세청,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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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652회 작성일 10-12-06 08:55본문
제 목 12월1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사업자등록 신청ㆍ발급 (국세청, 2010.11.30)
▣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납세자편의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으로(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납세자가 자신의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ㆍ발급 시스템”을 홈택스에 구축하여 2010.12.1일(수)부터 시행함.
▣ 인터넷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 개요
가. 이용가능 사업자
o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o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 세무대리인은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한 “수임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내용확인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함께 전송하여야 함.
o 다만,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서류 및 본 인확인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나. 적용대상 민원
o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연간 약 120만 명)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은 2010.12월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다. 신청 및 발급 절차
o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스템」에 내용 을 입력하여 전송
- 관할세무서로 전송된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담당자 지정 후 방문 접수한 신청서와 동일하 게 실시간 처리됨.
o 처리단계별로 진행상황 안내
- 홈택스의 「나의 세무서류신고ㆍ신청 결과」에서 확인가능
- 휴대전화번호 입력 시 단문메시지 별도 발송
*예시)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o 처리완료 시 사업자등록증도 인터넷으로 직접 출력 가능
*프린터가 칼라기능이 있는 경우 칼라로 프린트됨.
라. 이용가능 시간
o 평 일 : 09:00 ∼ 18:00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음.
▣ 명의위장 사업자 등 사전 규제 강화
o 이번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ㆍ발급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명의위장 사업자의 신청 및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IP를 추적하여 검증할 수 있는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악의적인 게시물 등록 시나 해킹 시에 자신의 IP를 숨기거나 우회하여 접근하는 사이버 공격자에 대해 숨겨진 Real IP를 모니터링(역추적,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함.
o 또한, 국세청에서는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러한 명의위장사업자를 신고하는 분에게는 건별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o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를 편리하게 해주는 반면, 그에 따른 명의위장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임.
▣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납세자편의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으로(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납세자가 자신의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ㆍ발급 시스템”을 홈택스에 구축하여 2010.12.1일(수)부터 시행함.
▣ 인터넷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 개요
가. 이용가능 사업자
o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o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 세무대리인은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한 “수임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내용확인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함께 전송하여야 함.
o 다만,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서류 및 본 인확인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나. 적용대상 민원
o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연간 약 120만 명)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은 2010.12월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다. 신청 및 발급 절차
o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스템」에 내용 을 입력하여 전송
- 관할세무서로 전송된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담당자 지정 후 방문 접수한 신청서와 동일하 게 실시간 처리됨.
o 처리단계별로 진행상황 안내
- 홈택스의 「나의 세무서류신고ㆍ신청 결과」에서 확인가능
- 휴대전화번호 입력 시 단문메시지 별도 발송
*예시)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o 처리완료 시 사업자등록증도 인터넷으로 직접 출력 가능
*프린터가 칼라기능이 있는 경우 칼라로 프린트됨.
라. 이용가능 시간
o 평 일 : 09:00 ∼ 18:00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음.
▣ 명의위장 사업자 등 사전 규제 강화
o 이번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ㆍ발급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명의위장 사업자의 신청 및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IP를 추적하여 검증할 수 있는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악의적인 게시물 등록 시나 해킹 시에 자신의 IP를 숨기거나 우회하여 접근하는 사이버 공격자에 대해 숨겨진 Real IP를 모니터링(역추적,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함.
o 또한, 국세청에서는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러한 명의위장사업자를 신고하는 분에게는 건별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o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를 편리하게 해주는 반면, 그에 따른 명의위장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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