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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세제측면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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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187회 작성일 10-09-0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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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한시적으로 해제된다. 아울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는 내년 3월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상향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고, 관련 법내규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의 8.29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세제 지원책은 네가지로 요약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가 2년 추가 연장된다.
 당초 지난해 3월 1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적용될 방침이었으나,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완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주택자에게 50%,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에게 60% 중과 적용되지 않고, 2012년까지는 기본세율(6~35%)이 적용된다.
2. 개인과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일몰시한이 2년 연장된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세가 60% 붙었지만 2012년까지는 기본세율로 과세되며,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시에도 법인세가 30%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투기지역 소재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역시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 연장에 따라 기본세율에다 10%p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던 내용은 2012년까지 유지된다.

3. 취·등록세 50% 감면 조치는 1년 추가 연장된다.
2006년 9월부터 시행돼 올해 연말 일몰이 예정돼 있었지만 201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달 중 감면대상 주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을 방침이다.

4.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등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전세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임대호수 5호 이상 → 3호 이상
△임대기간 10년 이상 → 7년 이상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6억원 이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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