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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누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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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2,899회 작성일 22-05-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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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31일(화)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는 8월 31일(수)까지 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30일(목)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대상자는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로 지난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15억원이거나 음식·숙박업은 7억5000만원, 임대·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다.

신고대상 소득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이다. 거주자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신고 대상자는 이렇다…
조세일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에서는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고 납세자들에게 전자신고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의 경우, 신고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인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홈택스·모바일 홈택스·ARS(1544-9944) 등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신고의 경우 홈택스·모바일 홈택스·ARS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와 비사업소득도 올해부터 ARS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두 군데 이상 근무하거나 연말정산하지 않은 복수근로 소득자에게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납부세액까지 모두 계산해 더욱 편리한 신고가 가능해졌다. 다만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세금공제 금액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빠진다.

연금소득자(공적·사적)와 기타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명세서(공적연금) 자료, 국민연금·연금저축 자료 등을 활용해 납부세액 계산 결과가 제공된다.

납부방법은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나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앱카드,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조세일보
 
기간 내 신고·납부가 어렵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었지만, 소득세 납부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된 납세자라면,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 사업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납세자라면 세금을 분납하는 방법도 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다면 1000만원 먼저 납부한 뒤 2개월 뒤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 내야 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한 뒤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안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내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착오 등으로 인한 일반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 전문직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며 허위증빙, 허위문서 등을 작성하는 부정한 행위라면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나 되니, 유의해야 한다.


출처 - [조세일보] 강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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