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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추가 공제 등… 바뀐 세법부터 알고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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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905회 작성일 22-05-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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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종소세 신고 대상자는 신고 전 세법이 어떻게 달라졌는 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어, 혹시나 개정된 세법을 놓친다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됐다. 과표 5~10억원은 42%, 10억원 초과 구간에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은 10% 추가 공제가 된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원 적용된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는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2021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기부를 했다면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은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연장됐다. 임차인의 범위는 2021년 6월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해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이거나 폐업한 임차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늘었다.

서화·골동품의 소득구분 기준은 명확해 졌다. 계속적·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된 것. 단,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이 마련됐다.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한 것인데, 이는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을 말한다.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는 비과세된다.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이 대상이다.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은 명확해 졌다.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은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 과세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가 마련됐다.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됐다. 아울러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가 신설됐는데,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저리 대여 이익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등이 이에 포함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은 확대됐다.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기준이 5억원으로 통일된 것.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은 '지급금액 × 0.5%'에서 '지급금액 × 0.25%'로 인하됐다.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과세가 신설됐다.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는 확대됐다.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이 삭제된 것. 직종에는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됐다.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은 연 1.8%에서 1.2%로 낮아졌다.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세액 감면율은 단기 20%, 장기 50%로 축소됐다.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율은 50%에서 70%로 인상됐다.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는 2021년 취득분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은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됐다.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이 추가됐고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됐다.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은 인상됐다. 우대공제 대상에 고령자(60세 이상) 추가됐다.

소형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규정이 정비됐다. 특례 대상에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이 추가됐다. 임대기간 합산규정도 신설돼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된다.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된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은 한시 확대됐다. 20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은 직전 2년으로 확대됐다. 소급공제 순서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에서 먼저 공제된다.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은 확대됐다.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는 사업자로 의제·등록 후 가산세가 부과된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신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제외됐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됐다.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다. 대상차량은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다.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로부터 임차한 요건(계약기간이 30일 이내,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을 모두 갖춘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관련 특례도 개정됐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전에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는 재설계됐다. 이공계 등 학사이상 학위+외국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으로 인력요건이 강화됐다. 취업기관은 국내 개업 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됐다.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이 적용된다. 여기엔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됐는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중간예납이 제외됐다.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 범위는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해 졌다.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은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됐다. 


출처 - [조세일보]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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