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2,132회 작성일 22-08-03 10:21본문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현행> <개정안>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 가입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 강화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 (대상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전문직 업종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하는
(광업도소매업 등) 15억원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
(제조업·숙박음식업 등) 7.5억원 (광업·도소매업 등) 3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5억원 (제조업·숙박음식업 등) 1.5억원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7.5천만원
** 전문직업종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 (좌 동)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등이 - (좌 동)
운전한 경우만 보장
-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 100% 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4'·25년은 50% 불산입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① (가입대상 확대)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상향)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