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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게 도움 될 만한 지방세법 개정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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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2,008회 작성일 22-08-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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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와 관련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 내용의 일부가 연계되어 반영됐다.

개정안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달 22일 차관회의 및 내달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내달 말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요약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 사항.

[지방세기본법]

1.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3항)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한, 판결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로서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신설했다. 이는 국세 동반개정사항이며,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세액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와 관련, 종전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던 것을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에 의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으로 사유를 확대했다. 이는 국세 동반개정사항이며,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지방세기본법 제89조)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 등 이해관계인을 지방세 불복 청구 대상으로 추가·확대했다.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4.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시 심판청구 기간 신설(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2항)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시 심판청구 기간 규정을 명확화해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 경과일부터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국세 동반개정사항이며,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처분청의 처분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세법(취득세)]

1.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지방세법 제7조)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치 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대상(건축물·토지)과 취득원인(원시·승계·지목변경)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취득세 과세원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를 건축물, 토지, 지목변경 등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건축물은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 토지는 증가한 면적에 대해 과세, 지목변경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환지면적 기준 지목변경의 경우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과세체계는 지방세법에서, 감면은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와 동시개정되는 사항이며,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2. 합병·분할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명확화(지방세법 제11조)

합병·분할에 대한 세율규정이 부존재한 상황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종전 해석과 예규에 의하여 무상의 경우 3.5%, 유상의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되던 것을,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교부하는 주식을 대가 관계로 보아 통일적으로 유상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세법(지방소득세)]

1.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2항, 제103조의34 제2항)

국세 개정사항과의 연계 및 간접투자회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은 법인투자자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를 위해,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고 이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세 과세표준 – 간접투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외국법인세액이 포함되어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법인지방소득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율 및 과표구간을 조정, 종전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세율 1%,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세율 2%,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세율 2.2%, 3,000억 원 초과 세율 2.5%에서,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는 세율 2%(단,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는 세율 2.2%가 적용되도록 했다. 이는 국세 동반개정사항이며,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1. 감면대상 '직접사용' 범위 명확화(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등)

지방세 감면대상 범위에 임대가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화하기 위해, 총칙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8호)에서 "임대는 제외"토록 명시하고, 일부 개별조문에서 임대를 제외토록 규정한 문언을 삭제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2항 등 16개 조문).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 및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4항)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관련해 종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경우 10%p 추가 감면되던 것을, 15%p 추가 감면되는 것으로 감면 폭을 확대했으며, 일몰기한도 종전 2022년 12월 2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 인구감소지역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제1항, 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경우 취득세를 50%,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토록 하고, 창업기업 및 사업장 신설·이전 기업의 경우 취득세를 100%, 재산세는 5년간 100%(이후 3년간은 50%) 감면토록 했다.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종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5. 중복 특례의 배제 명확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지방세 감면 제도의 합리성 및 통일성 제고를 위해, 법률상 정의가 없어 해석상 혼선의 여지가 있던 ‘중복 감면’ 용어를 ‘중복 특례’로 명확화하여 중과세 배제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배제 범위는 동일 세목에 한정토록 명확화했다.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 [조세일보]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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