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살던 집 상속받은 자녀가 '분양권' 들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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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717회 작성일 22-10-31 10:21본문
Q.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2021년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가 A씨는 궁금했다.
A.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 안 해"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한 주택가액에 대해 최대 6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준다.
다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①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자녀(상속인)의 주민등록부상 주소가 부모(피상속인)와 일치해야 하고 ②피상속인은 1세대 1주택자이고, 상속인은 무주택자여야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다시 말해,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주택은 한 채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씨의 유족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분양권이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세법 조항 때문이다. 김 씨의 자녀가 보유한 분양권이 주택 수 계산에 들어간다면, 상속받은 동거주택에 대해 적지 않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A씨의 질의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2 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출처 -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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