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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에 부가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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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693회 작성일 22-12-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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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보건복지위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이 독거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측면이 부각되어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반려동물 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반려동물 유기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에는 ‘가축 등 일부 동물’에 대한 진료들을 포함하고 있고, ‘반려동물 진료’는 일부 예방접종과 약 처방, 중성화 수술과 병리학적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다. 즉, 반려동물에 대한 대부분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현행법은 과세물건, 세율 등의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함을 의미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상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반려동물 가구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의 진료용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비싼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픈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및 공중보건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이헌승·한정애)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출처 : 헬스인뉴스(http://www.health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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