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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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703회 작성일 23-01-25 08:26본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 포함)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제출 서류) ’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대상 업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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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hwp (1.7M)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25 08: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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