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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600만 원 미만 배달원·대리기사, 최대 80%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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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744회 작성일 23-01-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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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소득이 3천600만 원에 못 미치는 배달 기사와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은 앞으로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한 해 수입 2천400만 원에서 3천6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쓸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의 소득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한 해 수입이 2천만 원에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천600만 원은 경비로 쓴 것으로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달라 음식 배달을 포함한 퀵서비스 배달에는 79.4%가 적용됩니다.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를 적용받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은 4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바뀐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시행됩니다. 


출처 - 이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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