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휴수당, 세금은 얼마나 떼고 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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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983회 작성일 23-01-30 10:00본문
Q. '소득세법 시행령 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55조의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이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A사는 궁금했다.
A. "주휴수당, 근로일수에 배분해서 원천징수해야"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회사가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면서 납세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일용근로소득 이외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회사가 ①일급여액에서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②나머지 소득금액에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에 ③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구조다.
예컨대, 일당이 16만원이라고 하면 위 계산식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은 270원이 된다. 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일 땐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일당이 20만원이라면 1350원이 원천징수 세액이 되며, 이 원천징수로 근로자는 추가로 할 납세의무가 없다(납세의무 종결).
국세청은 A사의 사례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받는 주휴수당·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해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월~금요일까지 일한 근로자의 일당이 10만원이고 주휴수당은 10만원이라고 치면, 각 요일마다 2만원씩 더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소리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 산하 국세상담센터는 2006년 3월에 낸 서면 답변에서 "당해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9조 2항의 유급휴가에 대해 지급받는 유급휴가수당은 당해 개근 월의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소득관리-491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제13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출처 -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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