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울리는 세무서 직원의 ‘3단 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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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740회 작성일 23-02-27 13:29본문
요사이 세무서 직원들이 과세 자료에 대하여 소명을 받으면 ‘① 납세자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② 사후에 작성한 사실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가산세가 본세만큼 나오네요! 억울하겠네요! 불복하세요!’ 라는 3단 문법으로 납세자를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근거는 `23년부터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 집행 거부·기피를 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종전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강화되면서 오히려 세무공무원 권리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1월 말 한 납세자는 뜬금없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서 상속세법 제76조에 따라 2018년 10월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속세 세무조사를 2월부터 3개월간 조사하겠다는 통지입니다.
납세자는 2019년 초 상속세 신고를 한 후 세무서로부터 어떤 통지도 받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4년이 지나 뒤늦게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금융자료도 소명하여야 하니 최대 15년까지 금융자료에 대하여 생전 어머니가 한마디도 안 한 금융 사용처를 찾을 길이 막막합니다.
2월 초 다른 납세자도 세무서로부터 과세 예고 통지를 받습니다.
2017년 9월 양도하여 그해 11월 신고한 겸용 주택인 1세대 1주택 적용에 대하여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확인해 본 결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과세하겠다는 통지입니다.
납세자는 양도일로부터 4년이 지나서 겸용 주택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뒤늦게 당시 자료를 모으려 했지만, 지금은 당시의 사용 상태와 전혀 달라서 당시 추정 구조도와 주변인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였지만, 세무서는 양도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닌 최근에 작성된 것이어서 믿을 수 없어 과세가 불가피하니 ‘억울하면 불복’하라고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르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76조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 결정 기한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납세자는 이런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시효 임박 과세자료는 국세공무원의 업무 역량의 한계로 적기에 처리 못 한 자료에 대하여 조세채권 일실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무리한 과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령에서도 한계를 알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규정 제3항 제3호에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 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 적부심사를 예외로 적용하지 않게도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자료 처리 시효를 넘기는 것은 중징계지만, 장기간 자료 방치는 관리 소홀에 따른 주의 처분 정도도 징계가 가볍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는 5년에 가까운 오래된 자료 소명은 그 사실 확인이 어렵고, 제대로 입증을 못 하면 본세에 가까운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되고, 불복 등 심리적 부담감과 불필요한 조세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세무서 직원의 이런 무사 안일한 3단 논법으로 과세자료 처리를 반복하면 당장은 강압적인 국고 주의로 세무서 직원이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모든 과세 처분에 납세자는 순응하지 못하고 반발하게 되면서 일도 어려워지고 국세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밖에 없습니다.
출처 : 세정일보 [세정일보] (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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