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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자녀 명의로 발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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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807회 작성일 23-04-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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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456개 사회복지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최근 회원들로부터 기부금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회원들의 주된 문의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납부자 명의 변경 가능 여부, 단체 명의로 기부금을 냈지만 대표 1인 이름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관련 절차 등이다. 이에 사회복지관협회는 회원들에게 확실한 답변을 주기 위해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Q.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자녀 명의 등으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부금 납부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울러 통장에는 기부금을 지원한 단체명으로 기재되었으나 1명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요청할 때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증명에 대한 서류는 복지관 자체 양식을 제작해 단체 회원들의 서명동의만 받으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자녀 명의로는 발급 안 돼.. 단체가 전달만 했다면 개인명의로 가능"

협회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기부단체에서는 임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기부신청을 한 후원자와 실제 기부금을 납부한 납부자가 동일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 후원한 기부자가 납부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부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명의로는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

국세청은 또한 "원칙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한 자로 해 발급하는 것으로 단체명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면서도 해당 단체가 개인을 대신해 전달만 한 것으로 실제 기부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기부자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참고법령 및 예규]

소득세법 제160조의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1.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해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3.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출처 - [조세일보] 김온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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