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상속공제 가능"… 26년만에 판결 뒤집은 심판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2,193회 작성일 22-02-03 11:21본문
심판원 "시대흐름과 인식 변화 반영"
태아에 대해서도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조세심판원은 관행에 따라 태아에 대해선 상속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왔는데, 1996년 이후 26년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27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 이상율)은 지난 21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태아에 대해서도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이번 건(조심 2020부8164)의 청구인은 태아인 상태에서 부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수개월 후 출생했다.
처분청은 이에 상속개시일 당시 태아였던 청구인이 상속세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 결정시 적용을 배제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했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