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차익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사진 연합뉴스)
#. A씨는 2012년 2월 수원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취득한 뒤,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후 2017년 5월에 평택 소재 아파트를 샀고, 임대사업자등록(4년 단기)을 마쳤다. 이 아파트는 2021년 5월에 자동말소될 예정이었다. 작년 8월에 산 인천 소재 아파트는 입주 예정이라고 한다.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임대주택 이외 본인이 거주(2년 이상)하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Q.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 거주 주택 양도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가 A씨는 궁금했다.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다.
A. "말소된 뒤 특례요건 갖추지 않아도 적용 가능"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해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냐'는 A씨의 질의에 국세청은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아도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냐'는 질의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 [조세일보] 강상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