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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1대 가지고 있는데, 왜 유류세 환급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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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2,133회 작성일 22-04-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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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A씨는 경차 1대를 소유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유류세 환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생각하고 '경차 유류 환급 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 카드사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알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심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카드사 상담원으로부터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선 국세청으로부터 유류 환급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당황한 A씨는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물었다.

Q. 혹시 제가 유류환급 대상인지 아닌지 카드사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인 지, 아니면 따로 증명서류를 확보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환급 안 돼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매 2년씩 연장·운영되고 있는 제도"락 설명한 뒤 "현재 환급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법령개정시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환급대상 요건은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된다"고 답했다.

국세청이 밝힌 요건은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등이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유류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

이어 국세청은 "해당 조항의 환급방법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이 차감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통장에서 인출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2.23, 2016.12.20, 2018.12.24,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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