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국세청, 6.4만명에 안내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 게시판
  • 자료실

"이달 31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국세청, 6.4만명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937회 작성일 22-05-03 09:24

본문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화)까지 신고·납부의무를 마쳐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납세자는 8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신청 시)된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대상 인원인 6만4000명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양도세 확정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2번 선택 후 1번)에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대상자는 작년에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국외 손익통산)이 발생한 경우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은 총 6만4000명으로 전년(5만5000명)에 비해 14.4% 늘었다. 전체 신고대상 중 부동산 관련 양도세 신고대상은 2만명이며, 국내주식 관련은 2000명, 국외주식 관련은 3만3000명, 파생상품 관련은 9000명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최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이루어진다. 이들 납세자가 납세자가 신청(홈택스, 세무서에 우편·방문)할 경우엔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세금 신고는 이달 말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해도 된다는 소리다. 앞서 언급했던 사유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납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신청은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검색→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이 과정을 거치면 된다.

조세일보
◆…(자료 국세청)
세금신고 지원 서비스는 어떤 게 있나


현재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 확정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라든지, 납세자가 스스로 비과세·자경감면 요건을 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잘못된 신고로 인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전자신고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자료도 제공되고 있다. 우선 양도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해서 신고할 수 있는 '미리채움'이다. 양도세 확정신고 기본사항을 입력할 때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누르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채워주는 서비스다.

조세일보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
특히 올해 신고분부턴 양도세 신고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챗봇 서비스'도 제공된다. 신고 관련 자주 질문이나 세법해석의 기본사항에 대해 핵심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한 설명을 해준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전자신고나 챗봇 상담을 이용하는 방법이 담긴 '숏폼 영상'이 홈택스·국세청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 상태다.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2020년 귀속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가능)을 위해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 법인 주주 중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중복 적용자, 상장주식 예정신고 무·과소 신고자'에게 확정신고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 후에 한번의 클릭으로 위택스에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도 했다.

양도세 납부는 어떻게…의무어길땐 가산세 '최대 4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