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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피하려면 '자기검증' 반드시 거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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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997회 작성일 22-05-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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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입 금액을 누락하거나 감면을 잘못 적용해 가산세를 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종소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무검증'이 중요하다.

현재 국세청은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납세자들로서는 종소세 부담을 한 결 덜 수 있다. 

조세일보
특히 올해 신고 때부터는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항목을 지난해 4종에서 올해 6종으로 늘어났다. 납세자는 부가세 신고, 지급명세서 등에 의한 신고안내 수입금액과 신고금액을 비교 할 수 있다. 또한 수입 금액 없이 기부납부세액만 입력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세금을 신고하다보면 실수로 근로・연금・기타 소득자료를 중복 입력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서비스가 이를 확인해줘 내지도 않아도 될 세금을 미리 막아준다.

납세자가 자신에게 해당하는 감면혜택을 햇갈릴 수 있다. 서비스는 부동산임대업 등 업중소기업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업종의 감면신청 시 부당감면 여부 확인해 준다.

또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근로소득만 신고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서비스는 신고서에 기재한 소득종류와 신고안내자료에 구축된 소득종류를 비교해 알려준다. 그 외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신청자가 농특세를 미기재할 경우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오류 가능성이 높은 항목도 홈택스 '알림창'을 통해 알려준다. 오류 수정이 필요한 항목은 이를 고치기 전까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

■ 성실신고 돕는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청의 신고도움 서비스는 납세자가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성실신고 사전안내 차원에서 106만 명 납세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과 내·외부 수집 자료 분석 등을 활용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자료로 제공하면서 납세자들이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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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유의할 사항으로 대표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출국자·사망자·미성년자 등에 인건비를 허위로 기재했는지, 매입세금계산서와 소송대리자료를 바탕으로 가사소송 등 업무무관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를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후원금을 신고했는지 등이 있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조세일보] 강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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