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사업자, '세무사 검증' 안 거치면 낭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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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958회 작성일 22-05-23 10:37본문
업종별로 일정 수입(매출) 이상을 버는 사업자들이 대상인데, 이들은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작성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증을 거치고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관할 세무서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의 사후검증을 통해 부실한 신고가 확인된다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며, 신고서를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겐 징계(직무정지 등) 철퇴가 내려진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별로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다.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은 7억5000만원이며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다.
납세자가 국세청에 확인서를 제출하기 이전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은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을 가려내야 한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비도 검증 대상이다.
코로나19,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사업자라면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가 세정지원(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일 경우엔 납부를 8월 31일까지 해도 된다. 단, 신고는 다음달 30일까지 해야 한다.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의료·교육비를 지출했다면, 지출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또 자가 월세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면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낼 수 있단 점은 유의해야한다(세액공제액 추징요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다"고 했다.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A는 국세청의 답변)
Q.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는지
A.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Q.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A.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등이 구성원 변동 없이 과세전환된 경우라면 면세, 과세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해서 판단하게 된다.
Q.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방법은
A.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폐업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해서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Q. 개인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을 통합해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이 가능한지
A.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으로, 사업장별로 구분 경리하는 경우 사업장 각각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Q. 확인서 중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등이 가능한지
A.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출처 -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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