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못한 '월세공제' 신고, 지금 가능한가요?"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 게시판
  • 자료실

"연말정산 때 못한 '월세공제' 신고, 지금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963회 작성일 22-05-31 09:24

본문

#. 회사에 다니면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근로자 A씨는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월세액'에 대한 공제 신고를 깜빡하고 말았다. 가뜩이나 매달 월세로 나가는 돈도 빠듯한데, 공제까지 놓쳤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던 A씨.

하지만 조세일보의 인터넷 기사("연말정산? 나는 5월에 한다"… 근로자들의 '패자부활전'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5/20220524455675.html)를 보다 연말정산 당시 놓친 공제 사항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A씨는 들뜬 마음에 부랴부랴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A. 올해 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 부분을 신고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5월에 추가로 신고 할 수 있는지와 추가로 신고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요건 잘 따져봐야"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직접 2022년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환급)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6월 1일부터는 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고 방법에 대해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당초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월세 세액공제'에 공제대상 월세액을 기입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증명서류를 파일로 첨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에서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

증명서류 제출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서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동영상자료실(근로소득자 신고방법) 또는 각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화면도움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고 전에 요건부터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시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한다.

또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시 제외)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해야 한다.

주택 기준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되고,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이체내역 등이다. 


출처 - 이현재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