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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신청 안했는데, 6월에 장려금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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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2,160회 작성일 22-06-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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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작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정산분, 하반기 지급분도 포함)을 전년보다 2개월 앞당겨 '오늘(28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총 184만 가구로, 지급액 규모로는 2조원이 넘는다. 계좌입금 신청 가구는 오늘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 신청 가구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우편 발송)를 지참한 뒤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반기 근로장려금을 정산하는 부분과 관련해 주요 문답 사례를 정리해서 발표했다.


Q.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지 못하나요?

A. 반기 신청자 중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기 근로장려금 심사 후 8월에 지급결과를 알 수 있다.

심사결과 재산요건(가구원 재산 합계 2억원 미만) 또는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단독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는다. 심사결과 연간 산정액 보다 상반기분 지급액 등 기지급액이 많은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는다.

Q. 우편으로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A. 반기 신청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전환된다.

정기신청자로 전환된 반기신청자에게는 6월 24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8월에 심사해서 지급결과를 알려 준다.

Q.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 시스템(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

Q. 작년에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3번 받았는데, 올해도 3번 받는 건가요?

A. 작년까지는 상반기분(12월 지급), 하반기분(6월 지급), 정산분(8월 지급)으로 3회 나누어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상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2회만 지급한다. 상반기분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했고, 하반기분과 상반기 정산분을 6월 28일에 지급한 것이다.

Q.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에 받을 수 있나요?

A.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심사결과 근로장려금을 받을 금액이 있다면 6월에 받을 수 있다.

상·하반기 모두 신청하지 않았다면 6월에 받을 수 없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을 충족할 경우에 기한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한후 신청의 경우에는 받을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Q. 2021년 귀속 반기 정산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

A.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 미신고 시 =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 수령 시 =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세환급금통지서 분실 시 = '홈택스 접속→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출처 -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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