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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배달·학원강사로 일하며 '더 낸 세금' 어떻게 환급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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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849회 작성일 22-09-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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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준다고 28일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에 몸담은 노동자를 말한다. 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225만명으로, 이들이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소득)간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은 274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런 소득자를 대상으로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한 후 환급신고 제도 관련한 문의 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Q. 환급금이 왜 발생한 것인지?

A.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미리 납부하게 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본인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한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Q. '기한 후 환급신고' 대상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A. 대상자에게 9월 28일부터 안내문(모바일)을 발송했으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홈택스·손택스 이용 경로: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기한후신고→기본정보 입력 화면의 환급세액 일괄조회' 클릭.

Q. 모든 인적용역 소득자가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인지?

A.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미 마쳤거나 원천징수 사업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기한 후 환급신고' 방법은?

A.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수입금액부터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해서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메뉴의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세액계산 내역 확인 후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Q. 국세청 안내자료를 수정해서 신고할 수 있는지?

A. 추가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기본정보 입력 화면 하단의 '신고서 수정하기' 클릭).

Q. 전체 사업소득 발생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의 MY홈택스(좌측 상단)→연말정산·지급명세서(좌측 하단)→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최근 5년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Q. 환급금은 계좌로만 받을 수 있는지?

A.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되며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출처 -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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