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 게시판
  • 자료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2,869회 작성일 21-06-22 10:38

본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안 제2조, ’22.1.1.시행예정)

 ○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 외에도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축소하였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약 220만 원(두루누리사업 지원기준)으로 검토 중

➋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연금보험료 감액(안 제59조, ‘21.6.30. 시행예정)

 ○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하였다.

➌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마련(안 제70조의6 및 제70조의7, ‘21.6.30. 시행예정)
 
 ○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21.6.30 시행예정) 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와 ‘제공절차’를 규정하였다.

*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유예기간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

▸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체납자료 제공절차
▸ 체납 자료 제공은 문서 또는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로 제공 가능

▸ 체납액의 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고지


➍ 운전면허번호 수집ㆍ이용 근거 마련(안 제113조의2, 공포 즉시 시행)

 ○ 현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수집‧이용 가능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였다.
 
➎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 정비(안 별표1, 공포 즉시 시행)

 ○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손자녀‧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일관된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학업‧요양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와 동일
➏ 연금 수급권 확인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 추가
    (안 별표2의3, 공포 즉시 시행)

 ○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였다.

     *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현행)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 (추가)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현행) 주민등록표, 소득과세 자료, 사업장 등록에 관한 자료, 국적상실·취득 자료 등 → (추가)보험사기 관련 자료, 건강검진·의료급여 자료 등

➐ 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22조, 제57조, 공포 즉시 시행)
 ○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 ’20.8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해양수산부)

□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료 제공절차 마련, 수급권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확보 등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