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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 중소기업이 취득한 특허, 통합투자세액 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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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404회 작성일 21-08-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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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초과 지식재산 거래시장에 수요측에 인센티브…"기술거래 활성화"
유형자산 위주 투자세액공제 개선…유·무형자산 과세 형평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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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특허 등 지식재산(IP)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 유·무형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형평을 높인다고 밝혔다.  

현행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로 받을 수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으면 자산 투자비용에 대해 기본공제(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에 증가분에 대해 3%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 거래시장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초과공급 시장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IP거래시장 공급은 8만6000건, 수요는 2000건으로 공급의 2.3%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요측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특허권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수요측면에서 지식재산 거래 유인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특허권 등은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최초로 설정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의미하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조특령 개정으로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투자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과 일부 특정 유·무형 자산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제대상인 무형자산은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정도다. 

이에 개정 조특법령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에 대해서 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해 유·무형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형평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세법개정안에서는 공급측면의 인센티브도 포함했다.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의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25%)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2022년부터는 중견기업도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기술거래가 활성화 되면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거래를 통한 수익 실현이 가능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장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가령 사업화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중견기업이 구입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기업은 기술의 개발과  거래 및 사업화 단계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중견기업인 A사가 신성장·원천기술 특허권인 X를 개발한 경우 연구개발 비용의 20~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후 A사가 X 특허권을 중소기업 B사에 판매하면 A사는 50% 세액감면을, X 특허권을 구입한 B사는 이번에 개정된 조특령에 신설된 제도에 의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B사가 특허권 X를 사업화하기 위해 신성장사업화시설인 Y 기계장치에 투자하면 12%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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