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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도 상속공제 가능"… 26년만에 판결 뒤집은 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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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2,152회 작성일 22-02-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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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시대흐름과 인식 변화 반영"

조세일보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태아에 대해서도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조세심판원은 관행에 따라 태아에 대해선 상속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왔는데, 1996년 이후 26년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27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 이상율)은 지난 21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태아에 대해서도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이번 건(조심 2020부8164)의 청구인은 태아인 상태에서 부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수개월 후 출생했다.

처분청은 이에 상속개시일 당시 태아였던 청구인이 상속세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 결정시 적용을 배제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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